보도참고자료
| 배 포 | 2019.12.24.(화) | ||
담 당 과 |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 (☎043-719-2502) | |||
과 장 | 오금순 (☎043-719-2501) | |||
연 구 관 | 선남규 (☎043-719-2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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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커피라떼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커피에 식용색소(착색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라떼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를 받게 되어, 커피 섭취량·식용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적색제3호 등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 라떼아트 3D 프린터: 커피라떼의 우유거품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
○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커피전문점 등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해서 라떼아트 커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수준에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세한 개정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