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 배 포 | 2019.12.20.(금) | ||
담 당 과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잔류물질과 (☎043-719-4206) | |||
과 장 | 오재호 (☎043-719-4201) | |||
연 구 관 | 조병훈 (☎043-719-4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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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축·수산물에 사용된 동물용의약품 153종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동시다성분 시험법’을 마련하고 식품 안전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동물용의약품: 가축이나 어류의 사육·양식과정에서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용
○ 이번 시험법은 축·수산물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거나 잔류량이 제한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시에 분석할 수 방법으로, 축산물과 수산물 각각에 적용하던 시험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량분석 동물용의약품을 72종에서 153종으로 확대했습니다.
- 다만, 이번에 개발된 시험법은 전문가 검토 과정 등을 거쳐「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고시 후 안전관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정량시험: 시료 중의 각 성분물질의 양을 확인하는 시험
○ 이번 시험법 개선으로 축·수산물에 사용된 오남용 동물용의약품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께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에서는 분석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내 유통 중인 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