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 배 포 | 2019. 12. 20.(금) | ||
담 당 과 |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2) | |||
과 장 | 김현선 (☎043-719-2170) | |||
사 무 관 | 기용기 (☎043-719-2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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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수입중단 사유 등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0일 입법예고 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3일 공포(시행, ‘20.6)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 등의 정보공개 세부사항 마련 ▲영업자 위생교육 준수 의무 개선 ▲주류의 통관단계 검사완화 등입니다.
○ 먼저,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서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중단 조치일자, 수입중단 사유 등 정보를 수입중단 조치일로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매년 위생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같은 교육을 반복해서 받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 아울러, 와인이나 위스키 등 모든 주류의 제조연도, 숙성연도, 알코올 도수가 달라져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 등이 같으면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및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완화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