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 도입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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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하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경고처분과 같은 인사행정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이의신청 기구가 지방병무청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또 내년 1학기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축적되는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참여 대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최근 증가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을 바탕으로 올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을 병무청에 제도개선 권고하고 병무청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 최근 2~3년 사이 국민신문고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제기하는 다양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이들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6년에 1,392건, 2017년에 2,140건, 2018년에 3,184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체로 민원내용은 근무지나 복무 분야를 바꿔 달라는 요구였으며, 주로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병무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직접 처리한 민원도 2016년 66건, 2017년 243건, 2018년 388건으로 동일하게 증가했다. 내용은 복무기관 재지정 요구, 공상, 경고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사행정 분야 민원이 대부분 이었다.
 
<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민원 관련 국민권익위 처리건수 >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
23
50
66
243
388
 
이 중 ‘복무기관 등 재지정 요구’ 민원이 60.4%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이 제기하는 빈도가 71%로 가장 높았다.
 
1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복무기관 재지정’ 등 빈발 민원은 ▲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설·반말 등 비인격적인 대우 ▲ 복무기관 재지정 거부․경고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미흡 ▲ 사회복무요원의 낮은 공적 책임감과 업무부적응 ▲ 복무분야별 난이도 차이 등이 상당부분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권익위는 ▲ 복무기관 재지정 등 복무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신설) ▲ 권익(인권) 보호 규정 신설 등 사회복무요원 권익 보호 증진 ▲ 사회복무요원 법적 지위 명료화 및 경고 등 벌칙의 실효성 확보 ▲ 사회복지분야 복무요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 ▲ 사회복무요원 교육의 내실화 및 적응 프로그램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병무청에 권고했다.
 
이에 병무청은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행정·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권익(인권)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을 민간인으로 간주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병역의무이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벌칙규정을 세분화·명료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복무분야 간 업무난이도 차이를 감안,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사기와 업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복무관리제도가 잘 개선돼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병무청 모종화 청장은 “국민권익위와 협업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바람직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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