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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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법의 보호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 전부 개정(2019.1.15. 공포, 2020.1.16.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구조의 변화로 도급이 일반화되면서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는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①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②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사업장 밖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추락, 붕괴, 감전 등의 위험 장소로 규정했다.
또한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급성 독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 등을 사내도급의 승인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등도 개정법에 반영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의 확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투자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아야 하는 대표이사의 대상을 규정했고
건설공사 전체단계(계획-설계-시공)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확인.이행하여야 하는 발주자를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는 가맹본부를 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의 가맹점 수 200개소 이상으로 규정했다.

<법의 보호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규정>
새로운 유형의 고용 형태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험설계사 등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의 9개 직종과 동일하게 규정했고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9개 직종 중 유해.위험도가 낮은 ’금융 및 보험업‘과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직종을 제외하고 택배원 등 5개 직종으로 규정했다.
 
<그 외 개정사항>
이외에도 건설업에서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법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의 관리를 강화했다.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위험기계·기구가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대상이 되는 위험기계·기구를 규정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사고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신설했고 시행령에서는 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했다.
아울러 발전 분야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포함된 원하청 통합 산재관리 대상에 전기 업종을 추가했다.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2020.1.16 시행)의 전체 설명자료 및 요약자료, 업종별·직종별 반드시 알아야 하는 홍보 전단 등 홍보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안전공단(www.kosha.or.kr)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홍보자료 현장배송 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업장에서 필요한 홍보자료를 선택·주문하면(http://media.kosha.kr) 사업장으로 인쇄물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 등을 통한 사업주.대상별 간담회,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 지원 등 28년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그간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다 촉진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내년 1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19.8.27.)으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청 절차, 허용 예외 사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고 단축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사업주는 ①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②대체인력 채용 곤란, ③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④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신청권과 사업주의 경영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실현은 물론, 사업주에게도 숙련인력 이탈 방지, 업무 집중도 및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 외 개정사항>
이외에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제도도 개선했다.
난임치료의 특성상 난임치료휴가의 사전 신청 기한(3일)이 휴가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없애는 대신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마련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위한 계속 근로 요건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되어 앞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신규 입사자의 제도 사용이 쉬워진다.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영유아와 같이 살지 않게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됐으나 실제 양육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하여 육아휴직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재 고용허가제는 상시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농어촌의 단기 계절적 수요를 고려해 계절근로 체류자격(E-8)를 신설함에 따라 고용허가제와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어 계절 근로자를 고용허가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단기 체류하는 계절 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오해와 혼란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유리 (044-202-7068), 박득영 ( 044-202-7697), 여성고용정책과 강나래 (044-202-7477), 고용문화개선과 천민정 (044-202-7497), 외국인력담당관 이혜민 (044-202-7156)



[ 고용노동부 201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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