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개정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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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 허용

? 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 수집,집적기간 최장 15년으로 확대

◆ 자회사를 통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 헬스케어 제공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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