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 허용
? 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 수집,집적기간 최장 15년으로 확대
◆ 자회사를 통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 헬스케어 제공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12-06 ]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 지급 허용
? 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통계 수집,집적기간 최장 15년으로 확대
◆ 자회사를 통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 헬스케어 제공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