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