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보험회사의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조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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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2.7.~’13.7월 중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TM(전화판매)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고,

* 하나SK, 현대, 롯데, 신한, KB국민, BC, 삼성카드

- 검사결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견된 신용카드사에 대해 기관경고,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및 관련자 문책 등의 제재조치를 완료(’14.2~3)한 바 있음

* ①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 ② 비과세 복리상품만을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미안내 ③ 사업비 등 공제금액에 대한 설명없이 납입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④ 공시이율 변동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확정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⑤ 우수고객 또는 신용도 높은 고객에만 제공되는 상품으로 안내 등

□ 이후 금융감독원은 후속조치로서 ‘14.7~9월중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회사에 대하여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 손보사(메리츠, 롯데, 흥국, 삼성, 현대, KB, 동부), 생보사(동양, 흥국, 동부)

- 검사결과 드러난 보험회사의 위규사항 및 소비자 권익침해 사항에 대해 조치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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