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해외여행 내 레저·체험활동 및 이동수단 안전관리 미흡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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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향상과 여가문화의 확산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운영하는 레저ㆍ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ㆍ수중 레저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수단(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 밝혀졌다.

* 동유럽(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2개 상품, 동남아(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ㆍ푸켓, 필리핀 보라카이ㆍ세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발리) 7개 상품


◎ 해외 수상ㆍ수중 레저체험 활동, 안전관리 미흡해 사고 시 부상 위험 높아

*「수상레저안전법」제17조,「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14조,「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3조

그러나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을 통해 안내되는 레저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29.7%)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5.4%)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았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20.0%)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레저ㆍ체험 활동 안전장비 조사결과】

조사 항목조사 대상

구명장비 미구비 현황

조정자격 관리 미흡

어린이용 구명조끼

성인용 구명조끼

구급함

안전모

패러세일링(4개소)

1

0

3

유람선(9개소)

3

1

7

호핑투어스노클링(4개소)

0

0

0

다이빙스킨스쿠버(3개소)

1

1

3

모터보트나룻배(8개소)

4

0

8

바나나보트(4개소)

1

0

4

4

제트스키(5개소)

1

0

3

1

부적합 개소(비율)

11/37 (29.7%)

2/37 (5.4%)

28/37 (75.7%)

4/4 (100%)

1/5 (20%)


◎ 레저체험 활동 시 여행사(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방안 마련 필요

조사 결과,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이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33.3%)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러세일링(3/4개소)ㆍ제트스키(4/5개소)ㆍ바나나보트(3/4개소) 등은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행사를 통한 개선방안(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교육 등) 마련이 필요하다.


【레저ㆍ체험 활동 시 사전 안전교육 진행 여부】

조사 항목조사 대상

안전 교육 미진행

안전교육 진행

비고

패러세일링(4개소)

3/4

1/4

외국어로 진행된 안전교육 개소 6/18(33.3%)

유람선(9개소)

8/9

1/9

호핑투어스노클링(4개소)

0/4

4/4

다이빙스킨스쿠버(3개소)

0/3

3/3

모터보트나룻배(8개소)

1/8

7/8

제트스키(5개소)

4/5

1/5

바나나보트(4개소)

3/4

1/4

개소(비율)

19/37(51.3%)

18/37(48.6%)


◎ 현지 이동수단 안전관리도 미흡해 대형사고 위험 높아

현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이동수단(버스ㆍ승합차) 17개 중 9개(52.9%) 차량에서는 국내*와 달리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한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해 대형사고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3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의2


                                                                          【현지 이동차량의 안전관리】

조사 항목

안전벨트 착용 미안내

소화기 미구비

비상탈출망치안내표시 미부착

버스(11개소)

5/11

6/11

5/11

미니밴지프니(6개소)

4/6

4/6

-

부적합 개소(비율)

9/17(52.9%)

10/17(58.8%)

5/11(45.5%)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ㆍ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고,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ㆍ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ㆍ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ㆍ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 국외여행 상품 정보를 표준화하는 사업으로, 해외여행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가 추진



[ 한국소비자원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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