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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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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