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포 후 1년 후 시행
▷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법령 위반 시 조업정지를 대체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매출액의 5%로 변경, 부과횟수를 2년 동안 1회로 제한▷ 폐수처리업을 허가제로 변경, 폐수처리시설에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정기검사 제도도입 등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되어 1년 후인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송옥주·한정애·문진국·이수혁·이명수·윤후덕 의원안의 통합안)은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폐수처리업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 원(폐수처리업은 2억 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과징금 제도 강화는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하여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 (동일업체 측정기기 대행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누구든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동안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 하려는 경우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했다.
폐수처리업 사업장에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 처리시설의 검사기준, 검사의 주기 및 검사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6개월 이내 영업정지)을 받게 된다.
또한,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했으며, 구체적인 부착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이 중소기업인 경우 기기 부착 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3종 폐수배출시설(3종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해당), 공공하·폐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700톤 이상), 폐수처리업체(세부대상은 시행령 개정)
환경부는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위임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법률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측정기기 조작 방지 및 폐수처리업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관련 사업장에서는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기를 바라고, 환경부는 제도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9-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