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고시 개정, 금년 11월 19일부터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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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많은 국민들이 건강과 체형관리를 위해 체결하는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를 방지하고, 미용업에서의 위약금 부과기준을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맞추는 내용으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201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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