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 가능한 지역우수병원 지정으로 지역의료 질 높여 -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9개소 신축 추진 등 공공의료 자원 확충 -
- 책임의료기관을 통해 공공·민간병원-지자체-지역사회 협력 강화 -
<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주요 내용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서비스 질 제고) 필수의료 수행 가능 규모와 요건,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20년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하반기에 지정 추진 - 지역우수병원 명칭부터 표시하여 주민 의료이용 유도, 추후 성과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보상과 연계,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지역가산 검토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필수자원 확충)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 추진, 중진료권 단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 통해 필수의료 공백 해소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의료인력 양성,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선 등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방안 검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을 82개 군(郡) 병원과 58개 군(郡) 종합병원으로 확대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필수의료 보상)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강화,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지역의료 책임강화) 17개 권역 및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우선 지정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지역협력 활성화) 12개 권역, 15개 지역부터 책임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퇴원환자 건강관리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
[ 보건복지부 2019-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