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 이를 돌려 주어야 한다고 결정
□ 그간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인출에 필요한 일부 정보(비밀번호)가 일치할 경우 추가 정보 확인 없이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여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 은행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예금지급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은행의 과실에 의한 금융소비자의 재산적 피해를 회복시킨데 의의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