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사채) 이용 가능성이 높고 피해발생의 접점에 있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 및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전단지와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
* 전국 소상공인협회, 협동조합, 시장조합 등
** ‘첨부’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및 서민금융지원제도 책자 이미지 참조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은 삽화형 전단지로, 새희망홀씨 등 각종 서민금융지원 제도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