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소비자불만 급증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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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소비자불만 급증

- `품질불량' 불만이 42.6%로 가장 많아 -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무선 이어폰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반입 건수(관세청) : (’18년 상반기) 43,419건 → (’19년 상반기) 546,317건


◎ 최근 2년 6개월간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불만은 155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해외직구(구매·배송대행 포함)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 무선 이어폰 소비자불만 : (2017년) 8건, (2018년) 28건, (2019년 6월) 119건

특히, 2019년에는 상반기까지 119건이 접수돼 2018년 전체 소비자불만 28건보다 4배 이상 급증했는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해외직구가 많은 경향을 고려할 때 관련 소비자불만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직구 무선이어폰 관련 소비자불만 현황 ]

구 분

소비자불만 건수

전년 대비 증가율

2017

8

-

2018

28

250%

20191~6

119

325%

155

-


◎소비자불만 이유는 ‘품질불량’이 42.6%로 가장 많아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품질불량'과 관련된 불만이 6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관련' 45건(29.0%),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24건(15.5%) 등의 순이었다.

특히, `품질불량'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은 2018년 상반기 5건에서 2019년 상반기 49건으로 급증했는데, 소비자가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거래금액은 ‘5만원 미만’이 가장 많아

거래금액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이 44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이상'이 34건(31.1%)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해외직구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성비 좋은 저가 상품과 성능이 우수한 고가 상품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거래금액이 `5만원 미만'인 44건 중 35건은 중국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샤오미'와 `QCY'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었고, `15만원 이상'인 34건 중 16건은 미국의 `애플' 제품 관련 불만이었다. 글로벌 최대 쇼핑시즌인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를 앞두고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계약 미이행, 가품(소위 ‘짝퉁’) 배송, 미배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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