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 가장 많아...
“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절차 개선 필요”
- 최근 4년 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094건 분석 -
□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직불금 신청요건’에 대한 민원이 53.7%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과정에서 겪는 각종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094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농업직불금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최근 4년 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의 월평균 발생량은 26건이며 연도별로는 2017년에, 시기별로는 직불금 신청을 시작하는 매년 1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체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불금 신청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절반을 넘는 53.7%(58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불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이 17.9%(196건), ‘직불금 신청절차’ 관련 민원이 14.8%(162건) 등으로 많았다.
□ ‘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은 직불금 신청요건 중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지원부 발급 등과 관련된 내용이 44.4% (26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범위와 관련된 민원이 27.2%(160건), 관외 거주자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요건에 대한 불만이 8.3%(49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관련 문의가 5.4%(32건), 지급대상 작물에 포함 여부 문의가 2.7%(16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귀농인 등 신규농의 직불금 신청요건에 대한 문의가 2.0% (12건), 상속 등 승계와 관련된 문의가 1.5%(9건)이었으며, 신규농의 경우 농사를 짓기 시작한 해부터 바로 직불금을 지급받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
□ ‘직불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민원은 특정 논밭 등에 직불금 지급이 적정한 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 요구가 67.9%(13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고 후 미흡한 처리에 대한 불만이 11.2%(22건), 신고 관련 제도 문의가 9.2%(18건), 직불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청이 6.6%(13건), 담당공무원 또는 마을이장 등의 비위 의심이 3.6%(7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직불금 지급내역의 공개범위 확대, 신고처리 지침 마련 등 신고 사후관리와 제재부가금 증액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 ‘직불금 신청절차’와 관련된 민원은 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 문의가 35.8%(5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당공무원 등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이의가 18.5%(30건), 과거 지급내역에 대한 문의가 14.2%(23건), 신청절차 중에 겪는 각종 불편 및 건의사항이 13.6% (22건) 등 순으로 많았다. 불편 사례 중에는 직불금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거나 마을이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 등이 있었다.
□ 이 외에도 직불금을 신청했는데 담당공무원의 등의 과실로 누락됐거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급 누락·지연에 대한 불만이나 구제를 요청하는 민원(7.3%, 80건) 등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농업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을 때 불편을 유발하는 요건과 절차는 적극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가 정부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농업직불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농업직불금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직불금 신청‧지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