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드럼통 모양 슬라임 완구(Barrel-o-Slime) 제품에서 붕소가 과다 검출(측정량: 최대 6,027mg/kg)되었으며, 어린이가 지나친 양의 붕소를 삼키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생식계 손상 등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 및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19.9.3.기준)하였다.
< 붕소 과다 검출된 드럼통 모양 슬라임 완구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미상 | ||
제품명 | Barrel-o-Slime | |
제품특징 |
포장됨. |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에서 붕소가 과다 검출(측정량 : 최대 6,027mg/kg)되었으며, 어린이가 지나친 양의 붕소를 삼키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생식계 손상 등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독일에서 리콜됨.
※ 장난감안전지침(EU Toy Safety Directive) 및 유럽 표준 EN 71-3 요건 위반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처리속보 2019-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