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까지 순대, 알가공품(계란), 떡볶이 HACCP 적용 의무화 -
□ 추진배경
○ 순대‧계란‧떡볶이는 단속 때마다 적발됨에도 불구, 근본적인 위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함
- 이들 식품은 대형식당부터 노점상까지 다양한 장소에 유통되는 관계로 유통‧소비단계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 개선이 어려움
* (순대) 순대제조업체 점검 시 45.6%(42곳/92곳)에서 비위생적 관리 적발(‘15.7월)
* (계란) 깨진 계란 6만개 제과점 유통(‘15.9월)
* (떡볶이) 연매출 500억 규모의 송학식품의 대장균 떡볶이떡 유통(‘15.7월)
○ 따라서, 제조단계부터 위생설비를 갖추어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해썹(HACCP)을 이들 업체에 적용함으로써, 순대‧계란‧떡볶이 제조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이들 업체는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곳이 전체의 76.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므로, 해썹 적용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추진 내용
○ (의무적용) 순대, 계란, 떡볶이 생산 제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17년까지 해썹 의무적용 완료
* (순대) ‘16년 종업원 2명 이상 업체, ’17년 2명 미만 업체 의무적용 완료(200개소)
* (계란) ’16년 종업원 5명 이상, ‘17년 5명 미만 업체 의무적용 완료(132개소)
* (떡볶이) ’16년 종업원 10명 이상, ‘20년까지 10명 미만 업체 의무적용 완료(1,212개소)
○ (업체지원) 의무적용업소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으로 업계의 부담 경감
- 품목별 현장 적용모델 개발보급 및 현장 기술지원 실시
- 컨설팅 비용지원: 8백만원의 40%지원(3.2백만원 한도)
- 시설개선자금: 20백만원의 70%지원(14백만원 한도)
* 기존에는 시설개선자금을 50%만 지원하고 있으나(10백만원), 국민이 자주 접하는데도 위생이 취약한 3대 간식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14백만원) 필요
○ (인증 후 관리) 해썹 적용업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하여 지도․교육 및 기술지원 추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 간식(순대, 계란, 떡볶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식약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그간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먹을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ㅇ 이들 품목에 대한 강화된 식품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 구매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식약처가 확대 도입하기로 한 해썹(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과학적인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이다.
* HA(Hazard Analysis) : 발생 가능한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 분석
* CCP(Critical Control Point) :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킬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의 중점관리
ㅇ 그간 식약처는 ‘96년부터 해썹제도를 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면서 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해 왔으며,
ㅇ 현재 가공식품 분야의 경우 3,531개소가 인증을 받아 전체 업체(25,191개소) 대비 인증율이 14.0%이고, 축산물 분야의 경우 9,468개소가 인증을 받아 전체(82,266개소) 대비 인증율은 11.5%이며, 해썹 적용제품 생산비율은 52.6%에 달하고 있다.(‘15.7월말 기준)
ㅇ 특히, 이번에 의무적용이 확대되는 순대‧계란‧떡볶이의 경우 그간의 단속 때마다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었음에도 근본적인 위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곤 하였다.
ㅇ 이들 식품은 대형식당부터 노점상까지 다양한 장소에 유통되는 관계로 유통‧소비단계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우므로,
- 제조단계부터 위생설비를 갖추어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해썹을 적용함으로써 순대‧계란‧떡볶이 제조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 기존에 식약처는 어묵 등 14개 품목에 대해 업체의 연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고려하여 4단계로 의무화를 추진하였으나, 순대‧계란‧떡볶이는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선정하고 2단계로 해썹 조기 의무화를 추진하여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ㅇ 순대 제조업체(200개소)는 종업원 2명 이상인 경우 ‘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17년까지 의무적용을 도입할 예정이며,
- 계란 가공장(132개소)도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16년까지, 5명 미만인 경우 ’17년까지 의무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기존에 ‘20년까지 해썹 의무화를 단계적으로(4단계) 적용하고 있는 떡볶이 떡 제조업체(1,212개소)의 경우에는 기존 계획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에 ’17년까지 우선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17년까지 전체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에 대한 해썹 적용이 완료되며, 떡볶이 떡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약 90%가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 된다.
□ 특히, 3대 특별관리식품 제조업체의 경우 소규모 영세 업체인 경우가 많아 해썹 도입 시 정부 지원 수준 또한 전폭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ㅇ 3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가내수공업 형태의 소규모로 운영되며 연매출액이 5억 미만, 종업원 5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곳도 전체의 76.3%나 된다.
- 또한, 이러한 영세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업체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직원도 부재한 상황이다..
* 연매출액 5억 미만 업체 비율 : 순대(94%), 계란(64%), 떡볶이(95%)
*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비율 : 순대(89%), 계란(36%), 떡볶이(80%)
ㅇ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단기간에 이들 업체에 대한 해썹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 해썹 관리기준서와 각종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15.11월까지 순대, 계란 가공품에 대한 표준 기준서*를 개발‧보급하고(떡류는 ’11년에 보급 완료),
* ‘14년까지 냉동수산, 어묵류, 떡류 등 21종에 대한 해썹 표준기준서 제작완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 전문가와 일대일 매칭을 통해 인증취득시까지의 전 과정에서 현장점검‧교육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업체 담당제를 도입하며,
▲ 민간 컨설팅업체로부터 해썹 적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보조(8백만원의 40% 지원, 개소당 3.2백만원)할 방침이다.
▲ 아울러, 시설개선을 위해 2천만원 이상을 사용하여 해썹 인증을 받은 경우 기존 지원수준(20백만원의 50%, 개소당 10백만원)보다 상향된 보조금(20백만원의 70%, 개소당 14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 추가적으로 수시‧정기 방문을 통한 현장 지도‧교육과 기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이들 제품의 해썹 적용 필요성과 소비자의 구매증진을 위해 정책포럼 개최, 우수 해썹업체 소비자 견학,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홍보, KTX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이러한 정책적 지원 이외에도 해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썹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미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주요 위생안전조항 위반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15.8월)하였고,
-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평가 강화 및 정기평가 면제 취소** 제도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 주요 위생안전조항(지하수 살균소독,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등) 위반 시 또는 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즉시 해썹 인증 취소
** 당해 정기평가결과 일정 점수(90점) 이상인 경우 다음해 정기평가를 면제(1~2년)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
ㅇ 아울러, 해썹 인증 유효기간 갱신제도를 신설하여 인증 이후 3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재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ㅇ 또한, 수시로(분기별 1회) 업체를 방문해서 해썹기준 유지 상태와 정기 평가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도‧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 정기 평가 시 지적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상시적 근접지원 체계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정기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제를 운영하여 보다 투명한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ㅇ 특히, 정기 평가 이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평가 의무화도 도입하고, 계절별‧성수기별 수요가 많은 품목의 생산업체에 대한 무작위 기획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3대 특별관리식품에 대한 해썹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에 대한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해당 업체의 위생 수준 제고로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도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놓여 있는 나머지 식품에 대해서도 해썹 적용 확대 등 맞춤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