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火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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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火葬)

전국 화장률 79.2%, 전년대비 2.3%↑, 경남 통영 95.2% 최고

장례문화 변화에 맞춰 친자연적 장례 확산 및 불법분묘 정비 등 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4년도 전국 화장률이 79.2%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년 전인 1994년도 화장률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했으며, 2013년 화장률 76.9% 보다 2.3%p 높아진 것이다.

* 화장률 : ’94년) 20.5% → ’04년) 49.2% → ’10년) 67.5% → ’14년) 79.2%

성별 화장률은 남성 80.7%, 여성 77.4%로, 남성 사망자 5명 중 4명이 화장을 했으며 여성에 비해 3.3%p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사망자의 경우 99.3%를 화장하는 등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3.9%였으나, 60대 이상의 화장률은 75.4%로 나타났다.

시․도별 화장률에서는 부산의 화장률이 90.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 89.4%, 울산 86.6%, 경남 86.0% 등 8개 시․도(부산, 인천, 울산, 경남, 서울, 경기, 대전, 대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화장하였으며,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충남 62.6%, 제주 63.5%, 전남 65.2%, 충북 65.7%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은 85.8%였으나, 비수도권은 74.8%로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11.0%p 높았고,

- 서울, 부산 등 8개 특별․광역시의 화장률은 85.2%였으나, 그 외 지역은 75.2%로 특별․광역시에 비해 10.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 화장률이 높은 지역은 경남 통영시로 화장률이 95.2%였고, 경기 안산시 94.5%, 경남 남해군 94.3% 등의 순으로 화장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전남 곡성군의 화장률은 34.0%, 전북 장수군 36.4%, 경북 예천군 39.4%, 전남 장흥군 41.4% 등의 지역이 화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화장률 통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에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선(’05년 화장률 52.6%) 이후에 연평균 약 3%p씩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화장률이 선진국 수준인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면서,

매장에 비해 쉽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관리,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 등으로 화장률이 더욱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화장관련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4인 이상 가구) : ’00년) 44.5% → ’10년) 35.6% → ’20년) 32.6% → ’30년) 29.0% (통계청)

**(화장 희망 이유) : 관리 용이 40.6%, 깨끗‧위생적 36.2%, 절차 간편 13.6%, 저비용 2.6% (한국장례문화진흥원, ’15년)

2014년 말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은 55개소이고, 화장로는 316개가 공급되어 있다.

따라서, 연간 최대 화장능력(시설당 예비화장로 1개 제외, 1일 3회, 360일 가동)은 281,880건(1일 평균 772건)이므로 2014년 사망자(267,692명) 중 화장한 사망자(212,083명, 1일 평균 581명)를 감안할 때 국내 화장시설은 부족하지 않지만,

- 경기도, 서울 등 화장시설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주민이 화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고, 비싼 관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일부 지역에는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1일 화장능력) (316개 - 시설당 예비화장로 1개씩 55개 제외) × 3회(1일 화장로 가동횟수) × 360일 가동 = 281,880건 ÷ 365일 = 1일 평균 772건

* (1일 화장수요) ‘14년 사망자 267,672명 × 79.2% ÷ 365일 = 581명

또한, 보건복지부는 화장률 80% 시대를 앞두고 매장을 규제하는 장사제도에서 화장 후 친자연적인 장례를 확산하는 선진국형 장사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자연장 등 친자연적인 장례 문화를 조기 확산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치되고 있는 불법분묘를 정비하는 방안과 품위있고 검소한 장례의식을 확산하고, 일부 장례식장․봉안당 등의 리베이트와 강요․강매의 근절 등을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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