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정부, 일·가정 양립 위한 복무제도 개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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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채수경 (044-205-3341)

사무관 전용우 (044-205-3357)

관계부처 합동

2019 10 31() 조간

(10. 3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40)

서기관 고유성 (044-201-8444)

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정부, 일·가정 양립 위한 복무제도 개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남성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있도록 3일간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임신 기간( 10개월) 동안 매월 1일씩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10 31 입법예고한다고 30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 유·사산한 여성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1 이내 유·사산한 경우 부여되는 특별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가 넘는 경우 10 이상의 특별휴가일수를 부여했다.

                           < 현행 >                                   < 개선 >

임신기간

휴가일수

휴가일수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

(현행과 동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

 

또한,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를 받거나 회복 지원 등을 있도록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남성공무원 3일의 특별휴가 부여받을  있게 된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부여받을 있는 여성보건휴가도 ‘임신검진 휴가’ 명칭을 변경하고,  10 범위에서 산모  태아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임신기간 동안에 자율적으로 사용 있도록 개선한다.

  - 현행 규정에서는 임신기간( 10개월)동안 매월 1일씩만 사용할 있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원활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10개월) 동안 월 1일씩 여성보건휴가 사용 가능  (개선) 임신기간(10개월) 동안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필요에 따라 사용

저출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돌봄 휴가시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녀 이상을 공무원은 1일을 가산한 연간 3일을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있다. 기존에는 자녀를 경우 2일만 자녀돌봄 휴가를 있었다.

    * (현행)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상담, 병원진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2일을 부여하되, 3자녀 이상시 1일 가산 → (개선) 2자녀 이상시 1일 가산

한편, 아내가 출산한 경우 30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 이내에 사용 있도록 하여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 필요한 시기에 함께 사용할 있게 했다.

  - 연속해서 10일이 부여되던 것도 산모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있도록 90 안에 분할하여 사용 있게 예정이다.

 

    *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30일 내 사용(분할사용 불가) →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사용(분할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19.8.27 개정)

아울러, 정부는 허위 출장이나 여비 부당 수령 등을 근절하기 위해 출장 관리를 강화하는 엄정한 복무제도 운영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1 이상 복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주의·경고 등의 후속조치 더불어 3 이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의무화하게 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대상조문

유·사산휴가 확대

▶ 유‧사산 휴가 대상(남성, 3) 확대,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 5일 → 10)

7조의7 4

여성

보건

휴가

개편

여성

보건

휴가

(생리)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1)으로 일원화

7조의79

(신설)

임신

검진

휴가

(임신검진)

▶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하는 휴가(유급휴가) 신설

7조의7

10

(신설)

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완화

2자녀 이상 1일 가산, 3일 부여

7조의7

8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확대 등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하여 사용 가능

별표1

비고

공무상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대상 확대

▶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는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7조 제3

연가저축제 도입

10년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미사용 연가를 이월·저축

7조의10

(신설)

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 복무기강 확립 노력을 위한 조치(1회 이상 실태점검 및 감사기구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교육) 명시

1조의2 2

(신설)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

▶ 출장의 의미 명확화, 출장시간 엄수 및 변동시 보고

4조의2

1

2

시선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권장연가 산정 등

7조의9,

별표2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규칙·조례 개정을 안내

 

참고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대상조문

유·사산휴가 확대

▶ 유‧사산 휴가 대상(남성, 3) 확대,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 5일 → 10)

20조 제10

여성

보건

휴가

개편

여성

보건

휴가

(생리)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1)으로 일원화

20조 제3

임신

검진

휴가

(임신검진)

▶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하는 휴가(유급휴가) 신설

20

14

(신설)

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완화

2자녀 이상 1일 가산, 3일 부여

20

13

공무상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대상 확대

▶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는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15조 제3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 국외출장시 민간위원 포함 의무화

13조의3

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 복무기강 확립 노력을 위한 조치(1회 이상 실태점검 및 감사기구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교육) 명시

3조 제4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

▶ 출장의 의미 명확화, 출장시간 엄수 및 변동시 보고

6

시선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권장연가 산정 및 병가 부여, 수업휴가 도입 등

24조의3

별표3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확대 및 분할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 개정으로 시행 예정

 

[행정안전부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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