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과 장 채수경 (044-205-3341) 사무관 전용우 (044-205-3357) | |
관계부처 합동 | 2019년 10월 31일(목) 조간 (10. 3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사혁신처 복무과 과 장 안 석 (044-201-8440) 서기관 고유성 (044-201-8444) |
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정부, 일·가정 양립 위한 복무제도 개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간의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임신 기간(약 10개월) 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 유·사산한 여성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1주 이내 유·사산한 경우 부여되는 특별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가 넘는 경우 10일 이상의 특별휴가일수를 부여했다.
< 현행 > < 개선 >
임신기간 | 휴가일수 | ⇒ | 휴가일수 |
1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 |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 (현행과 동일) |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 | ||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 |
○ 또한,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를 받거나 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도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부여받을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도 ‘임신검진 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 10일 범위에서 산모 및 태아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임신기간 동안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현행 규정에서는 임신기간(약 10개월)동안 매월 1일씩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원활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현행)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약 10개월) 동안 월 1일씩 여성보건휴가 사용 가능 → (개선) 임신기간(약 10개월) 동안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필요에 따라 사용
□ 저출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돌봄 휴가시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일을 가산한 연간 총 3일을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두 자녀를 둔 경우 2일만 자녀돌봄 휴가를 쓸 수 있었다.
* (현행)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상담, 병원진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2일을 부여하되, 3자녀 이상시 1일 가산 → (개선) 2자녀 이상시 1일 가산
○ 한편, 아내가 출산한 경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 내 필요한 시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연속해서 10일이 부여되던 것도 산모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90일 안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30일 내 사용(분할사용 불가) →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부여,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사용(분할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19.8.27 개정)
□ 아울러, 정부는 허위 출장이나 여비 부당 수령 등을 근절하기 위해 출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주의·경고 등의 후속조치와 더불어 3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게 된다.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1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대상조문 | |
유·사산휴가 확대 | ▶ 유‧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 확대,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 5일 → 10일) | 제7조의7 제4항 | |
여성 보건 휴가 개편 | 여성 보건 휴가 (생리) |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月1일)으로 일원화 | 제7조의7제9항 (신설) |
임신 검진 휴가 (임신검진) | ▶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하는 휴가(유급휴가) 신설 | 제7조의7 제10항 (신설) | |
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완화 | ▶ 2자녀 이상 1일 가산, 총3일 부여 | 제7조의7 제8항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확대 등 |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하여 사용 가능 | 별표1 비고 | |
공무상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대상 확대 | ▶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는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 제7조 제3항 | |
연가저축제 도입 | ▶ 10년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미사용 연가를 이월·저축 | 제7조의10 (신설) 등 | |
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 ▶ 복무기강 확립 노력을 위한 조치(연1회 이상 실태점검 및 감사기구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교육) 명시 | 제1조의2 제2항 (신설) | |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 | ▶ 출장의 의미 명확화, 출장시간 엄수 및 변동시 보고 | 제4조의2 제1항 제2항 | |
시선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 ▶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권장연가 산정 등 | 제7조의9, 별표2 |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 규칙·조례 개정을 안내
참고2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대상조문 | |
유·사산휴가 확대 | ▶ 유‧사산 휴가 대상(남성, 3일) 확대,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범위 확대(임신 11주 이내: 5일 → 10일) | 제20조 제10항 | |
여성 보건 휴가 개편 | 여성 보건 휴가 (생리) | ▶ 여성보건휴가를 생리목적(무급휴일, 月1일)으로 일원화 | 제20조 제3항 |
임신 검진 휴가 (임신검진) | ▶ 임신검진 목적으로 필요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휴가를 일괄부여하는 휴가(유급휴가) 신설 | 제20조 제14항 (신설) | |
자녀돌봄휴가 가산기준 완화 | ▶ 2자녀 이상 1일 가산, 총3일 부여 | 제20조 제13항 | |
공무상 질병휴직·병가 연가가산 대상 확대 | ▶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는 연가 가산 대상에 포함 | 제15조 제3항 |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 ▶ 국외출장시 민간위원 포함 의무화 | 제13조의3 | |
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 ▶ 복무기강 확립 노력을 위한 조치(연1회 이상 실태점검 및 감사기구 후속조치, 소속 공무원 교육) 명시 | 제3조 제4항 | |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 | ▶ 출장의 의미 명확화, 출장시간 엄수 및 변동시 보고 | 제6조 | |
시선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 ▶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권장연가 산정 및 병가 부여, 수업휴가 도입 등 | 제24조의3 별표3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확대 및 분할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 개정으로 시행 예정
[행정안전부 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