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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적용 대상 및 허가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달걀의 유통방식 개선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성한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 정부(식약처, 농식품부), 관련단체(양계협회, 계란유통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등 참여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개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입니다.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농가, 1만수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현실적으로 선별포장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달걀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위생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받은 경우 생략 가능
○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시설(건물)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 대해서 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이나 변경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인증취소 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과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첨부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1.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 <신 설> | o (시설기준 개선)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건물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과 500미터 이내 위치하지 않도록 규정(‘20.4.25. 이후 적용) o (특례기준 삭제) 가축사육시설의 집란 또는 보관 시설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선별포장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현행 특례기준 삭제 |
2.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의무 예외 확대 | o (선별포장 의무 예외)동물복지 인증을 받고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은 후 최종 소비자에게 직거래 형태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 o (선별포장 예외 확대) 달걀을 생산하면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고 달걀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로서 아래 해당 시 선별포장 의무 예외 ① 유기식품 인증을 받고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시 ② 1만수 이하 사육 농가가 위생적 처리기준을 준수 하거나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시 o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선별포장업을 함께 운영하는 하는 경우 선별포장처리대장 작성으로 선별·포장의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3.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 <신 설> | o 추가된 제품·공정의 위해요소 분석을 누락한 경우 |
o 가열제품만 해당 | o 중요관리점의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 미이행 사항을 모든 제품으로 확대 | |
4. 기타 서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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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품목제조보고서에 비살균・살균・멸균 제품 여부 기재 o 도축검사신청서의 이력번호 기재 대상으로 닭・오리 추가(소・돼지→소・돼지・닭・오리) o 생산실적 보고 시 국외 판매 금액의 단위를 현행 ‘천원’에서 ‘달러’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