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3,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소비자 경보 발령)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금융감독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

?? (상품안내 강화)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19.8.2 旣발표)을 생명,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 규정 개정(11월)으로 올해 12월 1일에 조기 시행*

* ‘자필서명 강화’는 12월 1일 시행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 1일 시행

?? (미스터리 쇼핑 등 점검강화)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

?? (상품설계 제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하여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

*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협회, 업계 상품 담당 실무자로 구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10-23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