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추적관리 신속 정확해진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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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 구축・운영 개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체조직의 채취·수입부터 이식까지 모든 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http://hutis.mfds.go.kr)을 오는 11월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전산망은 의료기관, 수입업자, 가공처리업자 등 140개 조직은행이 개별 인체조직 마다 고유 정보를 담은 바코드(표준코드 정보 포함)를 부착하고 채취부터 이식까지 모든 유통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하면 식약처는 전산으로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등 통합관리 할 수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인체조직(11종):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 표준코드는 16개에서 54개의 숫자와 문자 조합으로 구성되며 국가식별코드, 조직은행코드, 기증년도, 검증번호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 전산망의 주요 기능은 ▲국내·외 조직은행 관리 ▲적합성 등 조직 기증정보 ▲조직의 가공·분배·보관(재고 관리)·폐기 정보 ▲부작용 및 이식결과 정보 ▲안전성 정보 ▲통계 조회 등의 기능 등이다.
- 조직은행은 이식된 조직의 부작용 발생이나 증상 등도 식약처에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있어 이식 후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 또한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위해 관련 정보도 실시간으로 조직은행에게 공지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즉시 중지시킬 수도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전산망 본격 운영을 통해 인체조직의 기증부터 가공·처리, 분배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신속하게 취할 수 있게 되어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앞서 식약처는 인체조직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기증자의 병력·투약이력 등의 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올해 초에 개정·시행했다.
○ 또한 지난해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전산망의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올해 10월에는 전산망 운영에 참여하는 전국의 조직은행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6회 실시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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