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 줄이기 위한 영상진단 가이드라인 개발


■ 질병관리본부, 영상검사 정당성 확보를 위한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마련

■ 가이드라인 활용을 통한 불필요한 환자 피폭 감소 기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이하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어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 사업을 통해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2016~‘18) 환자 촬영종류별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수행기관 : 대한영상의학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영상검사의 정당성 : 영상검사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이익이 클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방사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질문에 따른 202개 권고문을 설정하였다.

* 12개 분과: 갑상선, 근골격, 복부, 비뇨생식기, 소아, 신경두경부, 심장, 유방, 인터벤션, 치과, 핵의학, 흉부

가이드라인에서는 4단계의 권고등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대상 검사의 상대적인 방사선량 정보를 기호**를 사용하여 알기 쉽게 표기하였다.

*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A), 조건부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B), 시행하지 않는 것을 권고함(C), 권고 없음(I)

** : <1mSv, : 1~5mSv, : 5~10mSv, : >10mSv

가이드라인은 권고내용을 하나의 주제어(키워드)로 검색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과별로 가이드라인(파일)을 작성하여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협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절차 :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정책정보>의료방사선 안전관리>의료방사선게시판> 분류: 교육 및 가이드라인


질병관리본부는 가이드라인의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하여 적용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환자 촬영종류별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마련_50개 핵심질문 추가’ 연구 수행 중(~‘20.1.)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영상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10-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54 야영장 안전·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지원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29
8053 온라인 여행사(OTA), 가격 및 환불 관련 정보 제공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48
8052 올 연말, 과천과학관에 풍성한 전시 선물 받으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29
8051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5
8050 주민등록등초본이 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발급‧제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4
8049 배달 종사자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34
8048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35
804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56
8046 국민이 편리한 온라인 공공자원 공유 플랫폼 내년 2월부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2
8045 정부, 불합리한 안전규제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0
8044 국내 판매 주류 20개 중 1개 제품만 영양성분 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5
8043 더 낮은 혈압을 목표로 치료할 경우 노인고혈압 환자 사망률 32% 감소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7
8042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9
8041 영세 중소 가맹점 권익제고를 위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4
804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