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마늘쫑’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훈제연어 회수조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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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영동교역(서울 송파 소재)이 수입‧판매한 ‘마늘쫑’에서 잔류농약(프로사이미돈)이 기준(5.0㎎/㎏)을 초과(7.5㎎/㎏)하여 해당제품을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생산년도가 ‘15년 10월 21일인 영동교역의 ’마늘쫑‘이다.
※ 프로사이미돈 : 잎마름병 등 살균제 용도로 사용(기준·규격 5.0mg/kg이하)

□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스앤에프(경기도 안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오터스훈제연어’와 ‘프레시웨이 건염 훈제연어 슬라이스’에서 식품에는 직접 사용할 수 없고 기구용 살균소독제로만 사용이 허용된 ‘바이오스펏-엔’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토록 하였다.
○ 회수 대상은 ㈜에스앤에프가 ’15년 8월 22일에서 ‘15년 11월 3일까지 제조한 ’오터스 훈제연어‘, ’프레시웨이 건염 훈제연어 슬라이스‘ 제품이다.
※ ‘바이오스펏-엔’제품은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아디핀산 및 탄산수소나트륨 등 3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은 기구용 살균소독제로만 사용 가능하고, 아디핀산 및 탄산수소나트륨은 식품에 직접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임.

□ 식약처는 회수중인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가까운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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