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인 코인을 악용한 불법 자금모집 주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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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인 코인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

*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 및 거래되고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로 법정통화와 교환이 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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