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환자의 화상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화상인증병원을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기존 4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부산에만 있는 화상인증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산재환자가 비급여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구, 광주, 전주, 청주, 진주로 확대하여 생활권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단은 산재환자가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히 요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화상 치료기반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을 2018년 4월 처음 도입하였다.
화상인증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피부보호제, 드레싱류 등 공단에서 정한 치료재료에 대해서 산재환자의 비용 부담이 없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수부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권역별 화상인증병원 확대를 통해 화상을 당한 산재환자가 치료비 걱정 없이 생활권 내에서 충분히 요양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9-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