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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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일(월)부터 11월 9일(토)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 마련,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목욕탕 이성출입 연령 조정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객실별로 분양이 이루어진 단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숙박영업(통칭 “분양형 호텔”)의 영업신고 기준을 마련하였다.

   - 기존 ‘일반숙박업(「관광진흥법」등 개별법의 적용이 없는 경우)’은 위생관리 목적상 건물전체나 층별 구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숙박영업이 가능하였기에, 객실이 분양된 경우 객실 소유자가 위탁 숙박영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의 복수 영업신고 허용에 관한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접객대(로비・프론트) 등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미 영업신고가 된 건물의 일부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신고를 수리하여야 함(2017두34087)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필요시 30객실 이하 또는 연면적 3분의1 이하도 허용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공동사용 영역(‘공용부분’)의 관리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 이・미용업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출장 이·미용 시술은 질병, 방송촬영 등 업소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만 한정하였는데, 개정안에는 장애,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영업소 외 시술이 가능하도록 출장 이・미용 허용사유를 확대하였다.

   - 또한 미용업소 내 어울가게(숍인숍) 창업 시 영업장소 구별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식품위생법」의 ‘분리’, ‘구획’, ‘구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 다만, 탈모・가발이용자에 대한 시술 또는 신체노출이 이루어지는 시술 등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칸막이*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 ‘벽’이 아닌 ‘커튼’ 등으로서, 이용업소 내의 ‘별실’ 설치 금지는 유지됨

 ○ 목욕업소의 이성출입 연령과, 청소년의 24시 찜질방 자유출입시간을 조정한다.
   -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성출입이 가능하나,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미만’으로 기준을 하향조정한다.
 
   - 24시간 찜질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기존에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만 심야(22:00~05:00)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제한 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출입제한 시간만은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 외에도 건물위생관리업의 사무실 공유(공동사무실)를 허용하고, 휴업한 영업자가 위생교육 이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건의사항을 수용, 영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도입, 생활형 숙박업소의 이동식 취사설비 금지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강화된다.

□ 보건복지부 강호옥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팀장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위생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위생·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9일(토)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
   - FAX : (044) 202 - 393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9-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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