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 ·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