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과 정부는 1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
□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
①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 1.5% → 0.8% (0.7%p 인하)
②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 2.0% → 1.3% (0.7%p 인하)
③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 평균 0.3%p 인하 (추정)
④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 : 2.7% → 2.5% (0.2%p 인하)
⑤ 국세납부대행 수수료율 : 1.0% → 0.8% (0.2%p 인하)
□ 이와 함께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도 대폭 인하
①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 1.0% → 0.5% (0.5%p 인하)
②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 1.5% → 1.0% (0.5%p 인하)
☞ 연매출 2억원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원의 수수료 부담 감소
☞ 연매출 3억원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 감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