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신청인(남, 19○. ○. ○.생)은 2016. 3. 9. 피신청인 의원에서 우안 백내장 진단으로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중 후낭파열, 유리체 탈출이 발생하여 당일 신청외 ○○○○○안과의원으로 전원하여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고, 같은 해 3. 30. 신청외 ○○대학교병원에서 우안 유리체절제술, 유리체 혼탁 제거 및 안내레이저 시술을 받음. 이후 우안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같은 해 6. 신청외 ○○대학교병원에서 두차례 유리체절제술 및 안내 가스주입술을 받았으나, 인공수정체 탈구가 발생하여 같은 해 7. 우안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받고, 2017. 11. 시각장애 진단을 받음(노동능력상실률 24%).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6. 3. 9. 수술 중 후낭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과실로 생각되고, 이로 인해 염증,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여러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시각장해가 발생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천만 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2016. 3. 9. 우안 백내장 수술 전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수술 후 주의점 등을 설명한 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수술을 시행하였고, 백내장 수술시 후낭은 매우 얇은 조직으로 백내장 수술 중 의사의 실수로 생길 수도 있으나, 수술 중 신청인이 움직이거나 후낭 자체가 너무 약한 경우 쉽게 파열될 수 있는 합병증이며, 후낭파열에 대해 전원하여 당일 초자체수술을 받도록 조치하였음. 또한, 망막박리는 후낭파열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으나, 모든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후낭파열이 없어도 안구내 초자체가 액화되는 등의 변화로 유동성을 갖게되어 자주 망막박리가 생길 수 있고, 그 외 고령, 당뇨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당뇨, 고혈압(자누메트정, 코자정 등 경구약물 10년 이상 복용 중)
※ 제출된 2016. 5. 17. ○○○○병원 검사결과지상 공복시 혈당 130↑㎎/㎗(참고치 70-110), 당화혈색소 6.1%(참고치 4.0-6.4)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시력은 ‘우안/좌안’ 순서로 표기함)
o 2010. 7. 28. (초진) 시력저하를 주호소로 내원함.
- 교정시력 0.79/0.89, 본인 안경 착용 시력(Wx) ?4.25/-3.25, Sph(굴절력) -0.75/ -0.75., Cyl(난시 정도) 27/157, 안압 11/12㎜Hg임. 눈물층 검사상 양측 10, 각막, 결막 충혈 있음.
- 결막염, 난시, 녹내장, 초기 백내장, 노인성 황반변성 의증 하 점안액을 처방함.
※ 피신청인은 초진시 신청인이 흐린 시력을 호소해 백내장을 진단했으나 시력이 0.7 전후가 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 경과 관찰하기로 했다고 진술함.
o 2013. 5. 23. ~ 2015. 10. 6. 백내장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안약(가니유니점안액, 타겐에프연질캠슐, 엔데론정) 처방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백내장은 조금씩 진행이 됐으나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해 수술을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고 진술함.
o 2016. 1. 6. 시력 0.4/0.6, 안압 17/17, 약물(알포칸정, 가리유니점안액)을 처방함.
o 2016. 2. 26. ‘시력 0.4/0.5, Wx ?3.25,-0.5x30/-2.5,-0.75x155, MR(현성굴절검사) 0.2xPH/ 0.5xx-2.50-0.75x1.00’으로 기재됨.
- 진료기록상 ‘수술 중·전후 합병증에 관한 설명함’으로 기재됨.
- 약물(올세파캡슐, 레보팔시드, 록페날정, 메조민정, 알포칸정, 비가목스점안액, 로테맥스, 아큐베일점안액, 미드린피점안제)을 처방함.
o 2016. 3. 9. 안압 17/12임. 우안 백내장수술(이하 ‘1차 수술’)을 시행함.
- 15:00경 국소마취하 초음파유화술을 시행하던 중 눈 움직임으로 인해 후낭이 파열되어 수술을 중단하고 상처를 닫은 후 ○○○○○병원으로 전원함.
※ 피신청인은 백내장 수술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안과 진료 내용
o 2016. 3. 9. 우안 시력저하로 내원함.
- 나안시력 0.02/0.15, SPh -4.00/-2.25, Cyl ?0.75/-0.75, Axis(난시축) 107/150임.
- 우안 백내장, 후낭파열, 전방 초자체 탈출 진단 하에 17:10경 백내장 피질제거, 전초자체 절제술(수술방법 : 각막절개, 피질제거, 부분 유리체 절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이하 ‘2차 수술’) 시행함.
o 2016. 3. 10. 진료(시력 안전수동→0.02) 후 퇴원함.
o 2016. 3. 11. 금일 오전부터 우리하게 아프고 안 보임. ‘PCL(posterior chamber lense) in sulcus, 전방내 방수 흐림, 우안 전방 초자체에 피질 잔여물, 남은 피질 제거술 필요하지 않을까 의뢰함. 산동검사(Fd blurry, looks flat, some cortical materials), 일단 안압 조절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 다이아목스, 로테막스, 비가목스를 유지‘로 기재됨.
- 안압 56-12/14임. 진단명은 무수정체, 눈 염증에 의한 이차성 녹내장임.
o 2016. 3. 12. ‘흐리게 보이고, 비문증, Fd blurry, flat at post pole(후극부) 우안, 로테막스, 비가목스를 유지함.
o 2016. 3. 14. 안압 9/12, 우안 나안시력 0.04임. 녹내장 약은 현재 모두 중단중이고, 유리체 절제술은 시력회복 여부 보다가 결정할 예정임.
- 기존 진단명에 낭성 황반변성이 추가됨.
o 2016. 3. 18. 유리체 수술 연기 원해 일단 조금 기다릴 예정, 수술하면 회복 빠를 수 있음을 설명함.
- 안압 14/17, 우안 나안시력은 0.06, 우안 Sph +0.00, Cyl ?1.00, Axis 134임.
다)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6. 3. 22.
- 시력 0.1/0.2, 안압 17/15, MR 0.1×-0.75-2.00×170/0.4×pH, D’s folding, 유리체 절제술 고려‘로 기재됨. 타리비드 안연고를 처방함.
o 2016. 3. 25.
- 시력 0.1/0.3, 안압 20/15, MR 0.1×-1.50.-1.25×135/0.6×-2.00.-1.25×135임.
- ‘백내장, 초자체 혼탁, 유리체절제술 권고, ○○대학교병원 진료 의뢰‘로 기재됨.
다) ○○○○○안과 진료 내용
o 2016. 3. 26. 좋아지다가 어제 오후부터 흐려짐. ‘cornea D’s folding, 전방세포(+++), 안저 유리체 세포(+), 유리체 혼탁, 전방 초자체에 잔여 피질, blurry visible, looks flat, 우안 PPV(Pars Plana vitrectomy, 유리체 절제술), 검사 후 수술 결정, 스테로이드에 의한 혈당 상승 가능성 설명함‘으로 기재됨. 안압 23/19임.
- 진단명에 기타 유리체 혼탁이 추가됨.
라) ○○대학교병원 진료 내용
o 2016. 3. 28. 우측 백내장 수술 후 30% 정도만 보였으며, 3일 전부터는 시력이 더 저하됐고, 2일 전 ○○○○○안과에서 유리체절제술을 권유 받음.
- 시력 안전수동/0.2(0.5), 안압 21/17, 우측 각막부종, 전방세포(+++), 안저검사(우안 초자체 hazy Gr 4, 좌안 flat, 초자체 혼탁), 초음파상 우안 thick vitreous opacity로 우안 유리체 혼탁, 우안 안내염(endophthalmitis) 의증임.
- 전방천자 배양검사상 동정균 없음.
o 2016. 3. 29. 스테로이드 치료 시작함. 유리체내 항생제 주사치료 시행함.
o 2016. 3. 30. 국부 평면 유리체절제술(vitrectomy, Pars planar), 유리체 혼탁 제거술 및 Endolaser(안내레이저)(이하 ‘3차 수술’) 시행함.
o 2016. 4. 2. 우안 안전수지 30㎝임.
o 2016. 6. 8. 유리체절제술 후 양쪽 시력 만족스러울 정도로 괜찮았으나 어제부터 갑작스레 우안 시력저하가 발생해 응급실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열공망막박리(rhegmatogenous retinal detachment) 소견으로 유리체 절제술 시행(이하 ‘4차 수술’)함. 수술 후 시력 예후 불확실함.
o 2016. 6. 27. 우안 망막박리 재발하여 추가 유리체 절제술 및 안내 가스주입술(이하 ‘5차 수술’) 시행함.
o 2016. 7. 27. 외래 경과관찰 중 인공수정체 탈구 발생해 우안 인공수정체 제거술 시행(이하 ‘6차 수술’)하고 경과관찰 중임.
o 2017. 11. 24.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상 노동능력상실률 24%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음.
3) 진단서 등
가) 진료확인서(피신청인 의원, 2017. 10. 25. 발행)
o 상병명 : 우측 노년성 초기 백내장
o 특기사항 : 본원에서 백내장 검사일에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의 설명을 하고, 차트에 기록을 함.
나) 후유장해진단서(○○대학교병원, 2017. 11. 24. 발행)
o 상병명 : 우안 안내염, 우안 망막박리, 우안 무수정체안
o 치료 경과 : 환자 진술에 따르면, 2016. 3. 9. 서울소재 ○○○안과의원에서 우안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도중 후낭파열이 발생해 ○○○○○안과의원에 내원해 인공수정체 삽입을 시행함. 이후 발생한 우안 유리체 혼탁 및 시력저하로 2016. 3. 30. 우안 유리체절제술, 유리체 혼탁 제거 및 안내레이저를 시행함. 이후 외래경과 관찰하던 중인 2016. 6. 8. 우안 망막박리가 발생해 우안 추가 유리체절제술 및 안내 가스주입술을 시행했으나 이후 우안 망막박리가 재발로 2016. 6. 27. 우안 추가 유리체절제술, 안내 레이저, 안내가스주입술을 시행함. 이후 인공수정체 탈구가 발생하여 2016. 7. 27. 우안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시행함. 2017. 6. 22. 검진시 우안 무수정체, 우안 안저 편평한 상태로 경과관찰중임.
o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① 시력
- 원거리 나안시력 안전수지/0.2(양안 0.2), 최대교정시력 안전수지/0.8→(20/25), 양안 0.8→(20/25)
- 근거리 나안시력 안전수지/1.0(양안 1.0), 최대교정시력 안전수지/1.0→(20/20), 양안 1.0→(20/20)
- 우안 중심시력상실율 99%, 좌안 중심시력상실율 0%
② 시야
- 우안 시야 : 귀쪽(60/84), 아래귀쪽(20/85), 아래쪽(10/65), 아래코쪽(0/50), 코쪽(0/60), 위코쪽(0/55), 위쪽(0/45), 8개 경선 시야값의 합 90°/500°, 우안 시야 상실율 82%, 좌안은 정상안으로 시야 정상으로 가정
- 좌안은 정상안으로 시야 정상으로 가정
③ 복시 해당 없음
④ 병합합산
- 우안 중심시력 상실율 99%, 시야상실율 82%, 안구운동상실율 해당 없음.
- 좌안 중심시력 상실율 0%, 시야상실율 해당없음, 안구운동상실율 해당 없음.
- 우안 시효율 0.18%, 좌안 시효율 100%
- 양안시효율=(3×100+0.18)/4=75%, 두눈시효율상실율 100-75=25%
- 직업 : 등급 보정 해당 사항 없음.
- 전신 노동력 상실률 24%, 최종 노동력 상실률 24%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7,600원(2016. 3. 9. ~2016. 3. 25.)
- 수술 전 검사비용 223,700원(2016. 2. 26.)
o ○○○○○안과의원 : 422,970원(2016. 3. 9. ~ 2016. 3. 26.)
5) 현재 상태 : 현재 좌안 시력은 0.4-0.5 정도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나 이러한 의료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가 없으며, 전직 교수였으나 현재 시력장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함.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안과)
o 수술 전 상태 및 수술의 적응증
- 술전 검사상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o 1차 수술 중 후낭파열이 발생한 원인
- 후낭파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많아 신청인 후낭파열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
o 후낭파열시 피신청인 조치의 적절성
- 후낭파열 정도와 합병증 정도에 따라 다양한 수술 및 조치가 필요해 1차 의료기관에서 처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후낭파열시 수술을 바로 중단하고 상위 병원인 ○○○○○안과로 전원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판단됨.
o ○○대학교병원 3차 수술을 받게 된 원인
- ○○○○○안과 2차 수술 후 유리체 혼탁이 악화되고 안내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3차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o 피신청인 1차 수술과 시각장해 진단간의 관련성
- 백내장 수술시 후낭파열은 술자가 의도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고, 후낭파열시 조치가 적절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의 과실이라 할 수 없음. 신청인이 후유장해진단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의 첫 단초이지만 그 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며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판단됨.
2) 전문위원 2(안과)
o 백내장 수술시 마취방법 및 후낭파열 발생의 불가피성 여부
- 최근 백내장 수술은 대부분 안약으로 마취를 하므로 움직임을 억제할 수 없는데 숙련된 수술자의 경우 환자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수술을 하게 됨. 환자의 머리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게 되는데 환자에 따른 개인차가 커서 원만한 수술진행이 매우 어려운 환자도 가끔 있음. 눈 주변과 귀 쪽에 마취주사를 하여 움직임을 줄이는 방법은 그 효과에 비해 마취 부작용 등의 문제가 더 커서 요즘 잘 시행되고 있지 않음.
- 후낭파열은 매우 여러 요소에 의해 발생 가능하고, 최고로 숙련된 백내장 전문 안과의사에게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2차 수술의 적절성 및 이차성 녹내장 및 황반변성 등의 발생원인
- 2차 수술을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은 주치의의 몫으로 봐야할 듯함. 만약 2차 수술을 크게(전 유리체 절제술-3차 수술로 시행) 했더라면 피질 잔여물이 남지 않았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이차녹내장, 황반부종 등이 생길 확률이 낮을 수 있음. 다만 이는 결과론적인 얘기로 작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충분치 않았던 것 같음.
- 이차녹내장과 황반부종이 발생된 이유는 1차 수술에서 남겨진 백내장 잔여물(피질 등)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것과 연관되며 신청인이 당뇨가 있었던 점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음.
o 3차 수술 후 망막박리 발생원인
- 1, 2차 수술로부터 유발된 염증과 녹내장, 황반부종 등이 모두 연관될 수 있고 3차 수술과 기저질환인 당뇨도 망막을 약화시켜 영향을 주게 됨. 정확히 원인을 특정 지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임.
o 1차 수술시 후낭파열과 현 신청인 상태 간 연관성 여부
- 후낭파열이 없었다면 현재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 단계의 악조건들을 만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 신청인도, 피신청인도 억울한 상황일 것으로 보임.
o 종합 의견
- 후낭파열은 수술 중 종종 겪는 합병증으로 의사가 최선의 주의를 다해도 생길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수술을 잘 마무리 지어 최종 시력에 영향을 별로 안 주는 경우가 많음. 본 사안의 경우 3차 수술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신속한 수술 실행(신청인에 의해 수술이 지연된 정황도 기록에 있음)에 아쉬움이 있고 3차 수술을 잘 마쳤는데도 결국 예상치 못한 망막박리로 실명에 이르게 된 점 등은 당뇨 등 신청인의 기저질환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운이 나빴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1차 수술 전 후낭파열과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한 시력저하 가능성 등을 얼마나 설명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일 것으로 사료됨.
다. 책임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1차 수술 잘못 및 수술 후 처치상 과실로 인해 시각장해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함.
o 살피건대, 신청인은 우안에 대해 백내장 수술을 받는 중 후낭파열이 발생하여 당일 신청외 ○○○○○안과의원에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고, 이후 유리체 혼탁 및 망막박리가 발생하여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해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백내장 수술 전부터 백내장 진단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 오다가 시력 저하된 상태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이 발생하여 신청외 ○○○○○안과의원으로 전원조치를 하는 등 일련의 치료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유리체 혼탁 및 망막박리가 악화되어 시각장해가 발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후낭파열 후 조치는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백내장 수술 중 약 1~2%에서 후낭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1차수술상 피신청인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후낭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시각장해 진단을 받은데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o 설명의무 위반
백내장 수술 후 후낭파열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갑작스런 동공 사이즈의 확장 및 모양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후낭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일단 발생하면 추가수술, 감염성 안내염 발생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신청인이 이러한 후유증을 감소하고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수술 중 협조 중요성 또한 설명을 하여 신청인이 백내장 수술 중 세심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진료기록부상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술의 후유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전후 합병증에 관해 설명함”이라는 진료기록이 있으나 신청인의 서명이 없어 누가 어떠한 설명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백내장 수술 합병증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2. 3.까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