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긴급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다”
경찰청, 광고천재 이제석과 함께 112 홍보물 설치
□ 112신고 긴급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은?
경찰청은 11월 2일, ‘112의 날’을 맞아 광고천재 이제석(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과 함께 제작한 112 홍보물을 공개했다.
경찰청장, 이제석 대표, ‘112 UCC 공모전’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행사*에서는 ‘잘못 건 112신고전화’가 출동 경찰관의 발목을 잡아 긴급출동을 어렵게 한다는 내용을 재치 있게 표현한 철골 조형물(가로 4미터, 세로 4미터)이 공개되었다.
□ 112의 눈부신 발전과 그 이면...
112는 1957년 7월, 체신부의 협조로 서울시경과 부산시경에 전화번호를 112로 하는 ‘비상통화기’를 설치되면서 도입된 이후 눈부신 발전으로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작년, 국민안전처 주관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신고번호 인지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민의 비상벨’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전화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다양한 신고 창구가 마련되어, 국민 누구나 손쉽게 11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112신고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정말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112신고를 하는가?’이다. 작년에 112로 접수된 신고를 분석해 보면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상담·민원성’ 신고가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찰의 업무가 아님이 명백하더라도 신고자가 강력히 경찰관 출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을 해주는 등 경찰력 낭비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허위·장난신고 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이 없는 반복 전화나 욕설·폭언을 일삼는 악성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지난 6월 112로 100회 이상 전화한 사람은 173명으로 확인되었고 심지어 1,000회 이상 전화한 사람은 5명이나 있었다.
경찰인력과 장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민원·상담성 신고로 인해 ‘정작 급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에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경찰청, 11월부터 집중 홍보 활동 전개
경찰청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이제석 광고연구소에서 제작한 대형현수막, 광고지 등을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부착하고, ‘112는 긴급한 위험에 처해있을 때만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신고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민원·상담성 신고는 출동하지 않고,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긴급신고 처리 후 시간을 두고 출동할 수 있도록 112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관련이 없는 생활민원 사항은 110번이나 120번, 경찰 관련 민원사항은 182번에 문의”할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담당: 생활안전과 경정 류미진(02-3150-2643)
[사이버경찰청 201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