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사유를 축소·정비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 10. 21.까지 입법예고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