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한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40개이다.
같은 기간(2019년 2/4분기) 동안 2개 사업자가 다단계판매업자로 새롭게 등록하였고, 5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하였다.
㈜시너윈스와 ㈜아토즈생활건강이 신규로 등록하였고, 이들 2개 사업자는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베스트라이프케이, ㈜스마트스템셀, ㈜미슬앤라이프, 뉴비코㈜, ㈜예주씨앤씨 등 5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하였다.
㈜스마트스템셀, ㈜미슬앤라이프, 뉴비코㈜, ㈜예주씨앤씨, (유)에너지웨이브, ㈜이앱스 등 6개 사업자는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하였다.
또한 16개사는 상호·주소 등 총 18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하였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단계판매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