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가공육.적색육 섭취 수준 우려할 정도 아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02,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민 건강을 위한 적정섭취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햄․소시지 등의 가공육과 적색육*을 각각 1군(Group1)과 2A군(Group2A)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섭취하는 수준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 가공육 : 훈제, 염장 혹은 보존제 첨가 등의 처리가 된 육가공품
* 적색육 : 쇠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및 양고기 등 붉은 색을 띠는 고기
○ 다만,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가공육과 적색육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을 위한 적정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 금번 WHO 발표는 가공육과 적색육이 암발생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한 것으로 적정 섭취량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가공육과 적색육에 대한 적정 섭취량 등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사례(예: 영국, 호주)는 많지 않음

【 우리 국민들의 가공육ㆍ적색육 섭취 실태 】
□ 우리나라 국민의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실태, 제외국 권장기준, WHO 발표내용, 육류의 영양학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섭취하는 가공육과 적색육의 섭취 수준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 지난 10월 30일 개최한 식품·의학 전문가 회의에서도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며, 이번 IARC 발표가 과도한 가공육 섭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뿐 먹어서는 안되는 음식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실제로 ‘10년부터 ’13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 가공육 섭취량은 1일 평균 6.0g 수준으로 WHO가 발표한 가공육 매 50g 섭취시 암발생율이 18%씩 증가하는 내용을 참고하면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 수준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 또한 가공육 발색 및 보존에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1일 섭취량(‘09년~’10년)은 WHO의 1일섭취허용량*의 11.5%에 불과하였다.
* 1일섭취허용량 (ADI, Acceptable Daily Intake) : 0-0.06 mg/kg body weight
○ 적색육의 경우도 1일 평균 섭취량은 61.5g 수준으로 WHO가 발표한 매 100g 섭취시 암발생율이 17%씩 증가한다는 내용을 참고하면 적색육 섭취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 참고로 IARC는 전세계 적색육 섭취 인구의 중간 섭취량을 1일 50~100g으로, 많이 섭취하는 경우를 1일 200g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제외국의 가공육과 적색육의 섭취 권장량(영국 70g, 호주 65g~100g)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 국민 1일 평균 섭취량 67.5g은 외국에서 제시한 권장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 다만, 적색육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성인 남성과 가공육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채소 등 다양한 식품 섭취와 함께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있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적정섭취 가이드라인 제시 】
□ 식약처는 육류가 단백질, 비타민 등 공급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식품이지만 가공육 및 적색육 섭취 평균을 웃도는 소비층이 일부 있고 최근 섭취 증가 추세 등의 패턴을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적절하고 균형 잡힌 섭취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 우선 금년부터 학계 및 관련기관 등과 함께 외국의 섭취권고기준 및 설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식생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6년 하반기부터 가공육 및 적색육의 섭취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 청소년들의 과도한 가공육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가공육 육함량 표시제 도입과 스스로 먹는 양을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앱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와 식품․의학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며,
- 아울러 건강과 영양적 관점에서 적정 섭취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식품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02]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