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용 모자,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2,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용 모자,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 6개 제품 폼알데하이드, pH 등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 -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등 프로스포츠 팬을 중심으로 프로스포츠 굿즈(Goods)*가 인기를 끌면서 공식 온라인 몰과 홈구장의 매장에서 모자와 의류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 중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굿즈인 모자**는 다양한 디자인과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으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 프로스포츠 팬을 대상으로 디자인한 상품

** 어린이용 모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 및 pH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프로스포츠 구단 홈페이지에 연계된 공식 업체의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또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크기(52cm)의 모자 13개 제품 [프로야구 10개, 프로농구 2개, 프로축구 1개 제품]


◎ 13개 제품 중 6개 제품(46%)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와 pH 검출

조사대상 13개 제품 중 5개 제품(38%)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아동용 섬유제품」의 허용기준(75mg/kg 이하)을 1.2 ~ 2.3배 초과한 92 mg/kg ~ 176 mg/kg 검출됐으며, 2개 제품(15%)에서 pH가 8.2 ~ 8.4로 나타나 허용기준(4.0 ~ 7.5)을 벗어났다.

⇒해당 업체 모두(㈜씨앤드제이인터내셔널, ㈜인터파크, plsports, ㈜에스아이엘, ㈜제일에프앤에스) 판매 중지, 교환 등 자발적 리콜 계획을 회신함(1개 업체는 중복됨).


※ ‘폼알데하이드’는 흡입, 경구·경피 흡수 등에서 광범위한 급성 독성을 나타내며, 만성적으로 흡입 시 독성, 간독성, 유전독성이 관찰됐으며, 시험결과 동물 및 인간 모두에게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 발암성 분류에서 폼알데하이드는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인 1군’으로 분류됨.(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

※ ‘pH’는 산 또는 알칼리 정도를 말하며 0(강산)에서 14(강알칼리)까지로 나타냄.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피부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 12개 제품(92%)이 사용연령 표시 누락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

조사대상 13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92%)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어린이 제품이므로 사용연령 표시가 필수적이나, 13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사용연령' 표시를 누락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연월 등의 의무 표시사항이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15 아동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8. 12. 13.)

⇒ 해당 11개 제품을 판매하는 8개 업체 모두(㈜네포스, ㈜씨앤드제이인터내셔널, ㈜에프에스에스앤엘, ㈜위팬, ㈜인터파크, ㈜케이엔코리아, plsports, ㈜에스아이엘) 사용연령 표시 등 시정내용을 회신함. 나머지 1개 제품은 판매 중지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프로스포츠 굿즈 어린이 모자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8-22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