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0. 27. #18(상악 우측 사랑니), #16(상악 우측 제1대구치) 신경치료가 완료된 상태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해 같은 해 11. 4. #18~#16 골드크라운 브릿지 수복을 완료함. 2010. 3. 해당 브릿지 탈락으로 재수복을 받은 후 같은 해 10. 동일 부위 염증으로 치주치료를 받았고, 2013. 8. 잇몸 염증으로 #18, 16 발치 후 같은 해 9. 3. #17(상악 우측 제2대구치), #16, #15(상악 우측 제2소구치) 골이식 및 임플란트를 식립함.
이후 제거된 #18~#16 골드크라운 브릿지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성분분석 의뢰한 결과 금 함량이 1.72%로 확인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브릿지 치료를 시행하기 전 피신청인 치과 직원으로부터 고금(금 함량 60%)과 저금(금 함량 45%) 중 선택하라는 설명을 듣고 저금을 선택하고 900,000원을 지불함.
피신청인으로부터 2009. 10. #18~16 골드크라운 브릿지 치료를 받은 지 1년 만에 잇몸 통증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약 3년 후 해당 치아를 발치하게 됐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금 함량이 낮은 저금의 골드크라운으로 브릿지 치료를 시행함으로 인해 잇몸이 손상되어 단기간에 발치까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영상 소견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자료 및 해명 답변서 제출에 응하지 않음(피신청인의 진술 내용은 업무방해 및 모욕 등으로 신청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장의 내용을 참조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09. 10. 27. #18~#16 치아 신경치료 완료 상태로 골드브릿지 보철을 계획함.
- ‘#18 크라운 길이가 짧아 저작시 아플 수 있고 신경치료 완료 후 내원했으므로 신경치료와 관련 있다고 고지함‘으로 기재됨.
- ‘900,000-브릿지, 180,000-온레이’로 기재됨.
※ 신청인은 초진 당시 영상 검사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브릿지 치료 전 피신청인 치과 직원으로부터 고금(금 함량 60%)과 저금(금 함량 45%) 중 선택하라는 설명을 듣고 저금을 선택하고 900,000원을 지불했다고 진술함.
o 2009. 10. 28. #18~#16 브릿지 보철물을 임시 장착함.
o 2009. 11. 4. #18~#16 브릿지 최종 장착함. #45 오래된 인레이 재제작함.
o 2009. 11. 9. #45 온레이 세팅함.
o 2010. 2. 2. ~ 2. 9. #15번(상악 우측 제2소구치) 치근단 병소에 대한 절개배농술을 시행함.
o 2010. 3. 2. 봉합사 제거 및 소독함.
o 2010. 3. 23. #18~#16 보철물 탈락함. 하악 좌측 치아 치료 후 재제작(4월 말)
o 2010. 3. 25. ‘상악 우측 탈락’으로 기재됨.
o 2010. 3. 29. ‘#16 포스트 세팅, #18 치은절제술, #18-16 브릿지 프렙(재제작, temporary setting을 영구 setting함)‘으로 기재됨.
- ‘#45 재제작 최종 인상채득 → 확인 후 setting‘로 기재됨.
o 2010. 4. 5. 상악 우측 구치부 치은절제술 부위 소독함. 2~3주 정도 잇몸 불편할 수 있고, 양치질 잘해야 한다고 고지함. 상악 우측 보철 세팅함.
o 2010. 5. 4. 상악 우측 구치부 체크 및 부분 치석제거 시행함.
o 2010. 10. 26. #15 치아의 치근단 병소(구개측 농)가 확인되어 발치함. #14 기존의 오래된 크라운 제거 후 티타늄 보철 계획함.
o 2010. 11. 9. #15 치아 소독함.
o 2011. 10. 19. #16, #17 치아 잇몸 염증을 호소해 검진한 결과 치주치료 필요함.
o 2013. 6. 25. #18, #16 발치함.
o 2013. 8. 2. #18, #16 소독(발치 후 처리)함.
o 2013. 8. 5. #18 봉합사 제거 후 후처치함.
o 2013. 9. 3. #17, #16, #15 상악동 골이식 및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함.
o 2014. 1. 14. 파노라마 촬영 및 #15 치아 상태 확인함.
※ 신청인은 2014. 6.경 두통으로 조정 외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으로 입원해 항응고요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함.
o 2015. 11. 3. 크라운(2009년)이 금이 아니라고 피신청인 측에 이의 제기함.
※ 신청인은 이 사건 보철물을 팔려고 금은방을 찾아갔는데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금이 거의 없고 구리로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함.
o 2015. 12. 조정 외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지대주 및 보철 수복을 진행함.
2) 시험검사결과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5. 12. 8. 발행)
o 시료명 : 우측 상단 금 어금니
o 시험결과 : Au(금 원소기호) 1.72%
3) 관련 대전지방법원 판결 내용(2016. 12. 8. 형사소송)
o 공소사실 : 피고(신청인)의 업무방해, 모욕
o 공소사실 중 모욕죄에 대한 벌금형(500,000원) 선고됨.
o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됨.
- 방문 경위 : ...(생략)...피고인은 당시 치과의사 ○○○으로부터 고금과 저금 두 종류 금니가 있다고 설명 들었고, 저금을 이용한 금니치료를 선택하였다....(중략)...금 함량이 지나치게 낮은 합금을 사용한 불량한 금니치료로 자신의 어금니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여겨 2015. 10. 29.부터 전화로 ○○치과측에 항의했는데, ○○치과직원들은 금이 들어간 합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니치료였다고 답변하면서 피고인의 반복된 요청에도 ○○○과 직접 통화하게 해주지는 않았다.
- 기타 사정 : ○○치과에서 이른바 ‘저금’ 금니치료에 사용하는 합금의 소재별 함량은 중량 기준으로 팔라듐(Pd) 34.9%, 은(Ag) 30%, 인듐(In) 30%, 아연(Zn) 3%, 금(Au) 2%이다. 피고인의 치아에 부착되어 있던 합금에서는 금 1.72%가 검출되었다. 한편 ○○치과에서 이른바 ‘고금’ 금니치료에 쓰인 합금의 소재별 함량은 중량 기준으로 금 74.5%, 은 11%, 구리 10.45% 팔라듐 3.5%이다.
- 판단 : 비록 금니치료에 대해 관련 법규상 금니치료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 치과치료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환자들로서는 고가의 치료에 해당하는 금니치료를 받게 되면, 여기에 사용되는 합금은 금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거나, 적어도 금이 주요한 소재일 것이라고 여기고 금의 특성에 따른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은 피고인에게 단순히 ‘저금’이라고만 고지한 채 그 합금의 금 함량이 2%로 합금에서 가장 적게 포함된 소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받게 될 치료가 ‘금니치료’라고 함에도 금의 함량이 2%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 받았더라면 금의 함량이 74.5%로 훨씬 높은 ‘고금’ 치료를 선택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치료방식을 택하였거나, 아니면 치료가격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소재를 사용한 치료방식, 기타 치료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으로부터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그 선택권에 제한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으로부터 금니치료를 받은 어금니에 발생한 염증이 ‘저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으로서는 금 함량이 지나치게 낮은 소재를 사용한 ‘금니’치료를 받았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염증이 ‘저금’ 소재를 사용한 부작용이라고 의심할 수 있고, 치료를 담당한 ○○○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항의를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 운영의 ○○치과에서는 피고인이 최초로 전화로 항의하였을 때 ‘저금’에 사용된 팔라듐 합금의 성능, 이를 금니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등에 적절한 설명을 하여 피고인의 이해를 도왔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항의를 계속 외면하고 ‘금이 2%만 함유된 합금을 사용한 것도 금니치료가 맞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직접 ○○치과로 방문하게 되었다…(이하 생략)
4) 관련 대전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 내용(2017. 11. 2. 민사소송)
o 원고들(피신청인 및 직원 2명)이 피고인(신청인)의 업무방해 및 모욕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여 화해토록 결정함.
5)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치과 : 900,000원(#18~#16 브릿지 비용)
o 피신청인 치과 : 1,862,900원(#17, #16, #15 골이식, 임플란트 매식체 식립 및 지대주 연결)
나. 전문위원 견해
o 골드크라운의 일반적인 금 함량 및 이에 따른 보철 수명의 차이 여부
- 고강도 귀금속 크라운은 금 함량이 높다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전체적으로 귀금속이 얼마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따라 귀금속 재료와 비귀금속 재료로 나뉨. 귀금속 재료는 최소한 60%가 귀금속(즉, 백금, 팔라듐 및 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미국치과협회로부터 귀금속으로 인정받기 위해 귀금속 60%중 적어도 40%는 금이어야 함.
- 실제 한국기준으로 PT골드는 백금이 포함된 귀금속으로 금 76%, 백금 1.5%, 팔라듐 1.5%, 은 14%이고, 수퍼A골드(일명 SA)는 금 56%, 백금 0.6%, 팔라듐 5.3%, 은 27.6%, A-type골드는 47-50% 정도 금을 포함하고 있음. 최근 A-type골드 정도까지 골드크라운으로 받아지고 있는데, 일부 귀금속 업자들이 낮은 금 함량의 금을 판매하기도 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있고, 일부 2% 금이 포함된 귀금속이 취급된 적도 있음.
- 보철 유지기간은 ① 골드크라운은 10년 이상이 96%(South African Dental Journal S. Afr. dent. j. vol.70 n.9 Johannesburg Oct. 2015 The longevity of restorations - A literature review), ② 일반 금속(March 2013 Volume 109, Issue 3, Pages 149?155.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 A prospective 10-year study of metal ceramic single crowns and fixed dental prosthesis retainers in private practice settings)은 8년 수명이 94.3%±1.8%(standard error), 11년 수명이 94.4%±1.5%으로 통계적으로 골드크라운이나 메탈크라운이나 평균적인 수명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o 골드크라운 수복시 필요한 설명 내용
-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골드크라운 보철시 금 함량에 따라 PT골드, Super A나 A-type으로 나누고 비용을 다르게 책정해 사용했으나 최근 금의 비용이 오르면서 Super A, A-type 한 가지를 사용해 골드크라운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o 금의 함량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
- 위 설명대로 금 함량만으로 잇몸염증을 유발한다거나 조기 발치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치료방법, 치료부위, 치아관리 및 기왕력에 따라 수명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됨.
o #18~#16 브릿지 수복 등 피신청인 처치의 적절성 및 임플란트 식립 원인
- 방사선 사진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현재 의무기록으로는 여러 번 재치료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유도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임.
- 방사선 사진이 없어 치과 치료가 임플란트 식립의 원인인지 여부는 알 수 없음.
o 종합 의견
- 피신청인이 골드크라운 수복시 적절한 골드의 사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일반적인 골드크라운 수가보다는 낮은 수가로 보여 금 함량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알 수 없음. 또한 골드 함량만이 치아의 수명을 앞당겼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우리 위원회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골드크라운 보철물의 평균수명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신청인의 경우 골드크라운 브릿지 장착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3년여 만에 해당 부위의 치주염 및 발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골드크라운과 메탈크라운 간 평균 보철 유지기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 피신청인이 시행한 저금의 골드크라운 보철치료가 신청인 잇몸의 염증을 유발했다거나 조기 발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치료 방법 및 치료부위, 환자의 구강 관리 상태 등에 따라 보철 유지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제출된 자료(영상 소견 미포함)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비록 관련 법규상 금니치료라고 부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금니치료’라고 할 경우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금니라는 보철물에 금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거나, 적어도 금이 주요한 소재로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할 것이고, 특히 금니는 치아 대용물로서 그 강도 등에 따라 음식물의 저작, 사용감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당기간 구강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니의 재질, 금 함유 비율 등은 환자가 보철물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의원으로서는 신청인에게 금니의 주요 소재나 금 함유 비율 등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의원은 통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니치료를 시행하면서도 신청인에게 단순히 ‘저금’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보철물의 금 함량이 1.72%로 합금에서 가장 적게 포함된 소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저금’의 금 함유 비율이 약 2%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 받았더라면 금의 함유 비율이 74.5%로 훨씬 높은 ‘고금’ 치료를 선택하거나 금니가 아닌 다른 소재를 이용한 치료를 선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위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금니치료 비용은 단순히 금 함유 비율만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 함유 비율이 약 2%에 그치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그 금액은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2주가 경과한 2018. 12. 3.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2. 3.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