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신청인은 2017. 8.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장암에 대한 제거 수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 중이던 8. 20. 보호자 동반 하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져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다음 날 조정 외 ○○○ 요양원으로 전원함.
이후 좌측 엉덩이 부위 통증으로 2017. 8. 25. 조정 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진단 받고, 8. 29.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음.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 중 넘어진 이후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설명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퇴원했고, 그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힘든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보행이 불가한 등 후유증을 겪음.
만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골절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노령의 나이에 힘든 수술과정 및 이로 인한 후유증을 겪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5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에게 낙상주의 및 보호자 상주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고, 보호자와 함께 이동 중 발생한 것으로 본원의 환자관리 소홀이 아닌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해발생한 사고임.
퇴원 이튿날(48시간 이내) 골절 판독 후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 골절 여부를 알리고 치료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의료기관에서 영상 판독이 나오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대퇴부 골절 정식 판독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신청인 상태와 이후 치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기에 진단 지연 및 그로 인한 확대 손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허리 디스크 수술(20년 전)
o 치매(2015년)로 약물 복용
o 양안 백내장 수술(2015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2017. 8. 16. ~ 8. 21.)
o 2017. 8. 16. 직장암 진단 하에 수술 위해 입원함.
o 2017. 8. 18. 직장암 제거술을 받음.
o 2017. 8. 19. 보호자 상주 중으로 휠체어 보행 중임.
- 23:00경 (간호기록) 수면 중으로 낙상 예방 위해 침상난간 올려져 있음을 확인함. 보호자 상주하도록 함.
o 2017. 8. 20.
- 05:40경 (간호기록) 보호자 동반하여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던 중 바지를 올리려고 하다 뒤로 낙상해 엉덩방아를 찧음. 겉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으나 좌측 엉덩이 부위 통증을 호소해 담당의에게 보고하고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 요추부 단순 방사선상(판독일 2017. 8. 24.), 전위 없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소견임.
- 08:30경 (간호기록) 좌측 엉덩이~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함.
o 2017. 8. 21.
- 09:36경 (간호기록) 좌측 엉덩이,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함.
- 11:50경 퇴원함.
※ 피신청인은 2017. 8. 22. 영상의학과에서 고관절 골절 소견임을 전달받는 즉시 전화로 보호자에게 골절임을 알리고 응급실 내원을 요청했으나 신청인이 요양병원에 연계된 병원에서 수술 받을 예정으로 내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조정 외 ○○병원 진료 내용(2017. 8. 25. ~ 9. 12.)
o 2017. 8. 25. (외래) 단순 방사선 검사 시행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소견으로 수술을 권유함.
※ 신청인은 퇴원 후 조정 외 ○○○ 요양병원에서 좌측 엉덩이 부위의 통증이 지속돼 협력병원인 조정 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2017. 8. 26. 피신청인으로부터 낙상 부위에 금이 간 것 같으니 응급실을 통해 진료를 받으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진술함.
o 2017. 8. 28. ~ 9. 12. (입원치료)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 하에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2017. 8. 29.)을 시행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380,790원(2017. 8. 16. ~ 8. 21.)
o 조정 외 ○○병원 정형외과 : 1,543,105원(2017. 8. 28. ~ 9. 12.)
4) 현재 상태
신청인의 대리인은 현재 신청인이 요양원 거주 중으로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이후 욕창 발생 및 기력을 상실해 전혀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술함.
나. 전문위원 견해(정형외과)
o 영상 소견
- 2017. 8. 17. 요추부 단순영상과 직장부 MRI 영상에서 좌측 대퇴경부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2017. 8. 20. 영상은 요추부 영상으로 전위되지 않은 좌측 대퇴경부의 선상골절 형태가 관찰됨.
o 대퇴경부 골절 후 필요한 조치
- 치매의 기왕병력이 제시되어 있어 수상 부위에 대한 호소가 명확치 않은 경우라면 검사가 간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비록 요추부 단순영상이기는 하지만 골절선이 관찰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영상 진단 접근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골절이 확인됐다면 추가적인 수술 필요성을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사료됨.
o 골절 진단 지연으로 인한 수술 방법의 차이 여부
- 2017. 8. 25. 전위된 상태의 대퇴경부골절이 관찰되고 조기에 발견됐다면 pinning이나 screw 등을 이용한 골유합술 시행도 가능했던 경우로 보이나, 전위된 이 후에는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 대상으로 사료됨.
o 종합 의견
- 이전에 없던 골절선이 2017. 8. 20. 관찰되므로 비록 증상의 호소가 명확치 않더라도 영상 소견에서 관찰되는 바를 판단하여 추가적인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임.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거의 전위가 없던 조기에 발견됐을 경우 골유합술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골절에 대한 진단적 간과가 있었던 경우로 사료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대퇴골절 진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위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먼저, 이 사건 사고는 신청인이 2017. 8. 20. 보호자 동반하에 피신청인 병원 화장실에서 바지를 올리다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와 같은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피신청인 병원의 방호조치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20.에 촬영된 요추부 영상에서 전위되지 않은 좌측 대퇴경부의 선상골절 형태가 관찰되어 척추 및 고관절 부위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다음 날인 8. 21. 오전 간호기록 상 신청인이 다시 좌측 둔부 및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신청인이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 및 골절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추가적 조치 및 정확한 진단 없이 신청인을 퇴원시킴으로써 대퇴골절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다면 신청인은 보다 빨리 핀, 스크류 등을 이용한 골유합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소나마 치료기간이 짧아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신청인이 치매 등의 기왕력으로 인해 낙상 후 통증 및 부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점, 조기에 골절 진단이 이뤄졌다 해도 신청인의 연령 및 전신상태 등으로 인해 인공관절치환술이 고려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 이념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925,863원(= 대퇴골절 치료와 관련된 ○○병원 진료비 1,543,105원×피신청인 책임 비율 60%)과,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2,925,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2018. 11. 19.까지 신청인에게 2,92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8. 11. 19.까지 신청인에게 2,92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