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8. 4. 12.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드라이빙 슈즈(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 함)를 구입하고 10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해 5. 2. 이 사건 신발을 수령하고 두 번 정도 착화를 하였으나 착화 후 양쪽 발등 소재가 다름을 확인하여 같은 해 5. 15. 피신청인에게 교환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착화를 하였으므로 불가하다고 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의 양쪽 가죽 차이가 눈으로 보일만큼 확연하고,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쪽 가죽 불일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가죽 불량에 따른 반품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의 양쪽 가죽이 상이함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이미 착화를 하였기 때문에 교환 및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다. 2018. 5. 16.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발의 좌우 가죽 자체의 불일치로 확인되었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의 양쪽 가죽 차이가 눈으로 보일만큼 확연하고,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쪽 가죽 불일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가죽 불량에 따른 반품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의 양쪽 가죽이 상이함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이미 착화를 하였기 때문에 교환 및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은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의 관능검사 결과 양쪽 발등 가죽 불일치로 판단되었는바, 이 사건 신발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이 2018. 5. 2. 이 사건 신발을 수령 후 같은 해 5. 15. 이 사건 신발의 하자를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교환을 요청한 것은 동조에 따른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동법」제18조 제1항, 제2항, 제10항에 따라, 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발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입대금 108,000원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금 환급을 지연시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제21조의3에 따라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신발의 반환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08,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 사건 신발 반환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 출처 - 행복드림/상담 및 피해·분쟁/분쟁조정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