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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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용역, 영화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금액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지철호)와 협업해 20?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2만 6천명의 국민의 참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9-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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