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서비스 시작

- 해외직구 등 국제거래 소비자의 정보이용과 피해해결 보다 편리해져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해외직구 등 국경 간 소비자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안전한 국제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이하 ’사이트‘)는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쇼핑몰 ‘아마존(미국), 이베이(미국), 타오바오(중국), 라쿠텐(일본)’ 등의 주문취소 방법과 환불 정보 등을 제공하고, 불만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만유형별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어표현도 제공한다.

1 

 

또한, 일본이나 베트남 내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사이트를 통해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현지 유관기관(일본 국민생활센터, 베트남 경쟁관리청)과 협력하여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이트 내 ‘해외직구 민원다발업체’ 정보를 참고하여 구매 전 쇼핑몰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를 통해 구매 단계별 주의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관세청과 연계된 주간환율과 예상 관·부가세를 조회하여 해외직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다.

더불어, 해외에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역직구 소비자들은 사이트의 영어와 중국어 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및 표준약관,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을 영문 또는 중문으로 볼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등록 사실 및 정상영업 여부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경 간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10-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99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98
1798 4개 정부기관 콜센터 전화 ‘110번’으로도 상담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91
179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91
1796 새해에는 금연치료 부담을 더 낮춰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89
1795 스마트폰 구매 시 수리 및 A/S 정책 참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25
1794 정상계좌를 사기에 이용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자에 대해 강력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32
1793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99
1792 버스 이용,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83
1791 11월말 전국 미분양 49,724호, 전월대비 54.3% (17,503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90
1790 항공마일리지 사용, 쉽고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09
1789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02
1788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11
1787 휴대용 스피커, 음향품질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301
1786 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29
1785 2016.1.1.부터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