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
확대되고 운영관리 강화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에 부정사용처리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권고 -
□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이용한 생활필수품 등 금지품목 구매는 차단되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허용품목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적정한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통합문화이용권은「문화예술진흥법」,「통합문화이용권사업지침」등에 따라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활동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간 8만원이 지원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19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은 1,299억 원이다.
□ 그러나,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벗어나 사용이 금지된 생활필수품(생활 잡화 등) 구매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저소득층 문화체험 지원 사업비’ 3억 원 부당하게 챙긴 가맹점 대표 3명 적발, 지자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부정사용혐의로 경찰· 문화체육관광부·해당 지자체에 수사 및 감사 의뢰 (권익위, 2018. 11월) |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기준의 일부는 내용이 불분명하고 복잡해 업무담당자나 가맹점주 및 사용자 모두에게 혼선을 유발하면서 일부 의도하지 않은 부당사용이 발생하고 있다.
< 모호하거나 복잡한 허용 기준(예시) >
원칙 : 비허용 | 예외 : 예외적 허용(단서로 일부제외)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 영화상영관 운영 주체가 직영 또는 위탁하여 영업하는 영화관 내 매점 |
놀이공원 내에 위치한 식료품판매점 | |
축제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 (축제장 외부로 반출하는 식료품 제외) | |
체험상품과 묶음상품에 포함된 식음료 | |
☞ 식료품 및 식재료에는 원칙적으로 사용금지 → 영화관‧놀이공원‧축제현장 내에서는 구매 가능 → 축제장 외부반출 시 금지 (영화관‧놀이공원은 제한규정 없음) |
■ D지자체 산하 ○○재단 및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에게 스포츠의류 구매 대행 해왔으나, 예술위로부터 구입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고 판매를 중단 ■ E지자체 산하 ○○재단은 관내 문화관련 가맹점들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도마, 냄비, 반찬접시 등을 구매 대행했으나, 최근 예술위로부터 구입을 자제하라는 통보를 받고 판매를 중지 (‘19.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가맹점이 비허용품을 판매해도 파악하기 곤란하고, 탈퇴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않는 등 가맹점 관리도 허술한 상황이다.
■ 甲은 A온천모텔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상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예약 후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려 했으나 모텔 측이 사용이 불가하다며 현금을 요구하여 우선 현금을 지급하고 사용함. 그러나 콜센터 확인결과 오래전 가맹점에서 탈퇴한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함. (‘17. 12월, 국민신문고) |
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해 시설대표자가 단체구매방식을 이용하는데, 지역마다 구비서류가 다르고 표준양식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정 사용방지를 위해 시설대표자에게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는 ‘기획사업 부당신청’ 등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과거 유형이 규정돼 있다. 또 같은 장소 혹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제 하는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가 없는 상태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규 문화·여행·체육활동 체험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허용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가맹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연 1회 이상 운영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가맹점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탈퇴 등 변경상황을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 복지시설의 단체구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목록을 명확히 하고 표준양식을 마련‧제공하도록 하며, 영수증 등 보관의무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지침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서 과거 유형은 삭제하고 지역 주관처나 가맹점의 비허용품목 구매유도 등 신규유형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같은 장소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재 하는 사례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및 문체부‧예술위 등 감독기관에 보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 기회의 폭을 넓혀 통합문화이용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가맹점 등 사업 관계자들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작은 소리를 경청하며 생활 속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