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피해 많아
-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9.5%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 -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47건(18.5%), 인천광역시 59건(7.4%) 등이었다.
[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6월 | 계 |
전체 | 300 | 244 | 172 | 77 | 793 |
[ 지역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2016.~2019. 6.) ]
(단위 : 건, %)
구 분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 대구광역시 | 기타* | 계 |
건수 | 241 | 147 | 59 | 46 | 32 | 32 | 236 | 793 |
비율 | (30.4) | (18.5) | (7.4) | (5.8) | (4.0) | (4.0) | (29.8) | (100.0) |
◎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소비자피해가 79.7%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을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2건, 72.1%),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 뒤를 이었다.
[ 중고차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 상이 | 제세공과금 미정산 |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 기타 | 계 | ||||
성능·상태 불량 | 주행거리 상이 | 침수차량 | 기타 | 소계 | |||||
건수 | 572 | 25 | 24 | 11 | 632 | 34 | 17 | 110 | 793 |
비율 | (72.1) | (3.2) | (3.0) | (1.4) | (79.7) | (4.3) | (2.1) | (13.9) | (100.0) |
◎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79.5%는 수도권 소재 사업자 대상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39건(42.7%), ‘인천광역시’ 177건(22.3%), ‘서울특별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나타났다.
[ 사업자 소재지별 현황 ]
(단위 : 건, %)
| 경기도 |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 대구광역시 | 부산광역시 | 대전광역시 | 기타 | 계 |
건수 | 339 | 177 | 115 | 53 | 32 | 26 | 51 | 793 |
비율 | (42.7) | (22.3) | (14.5) | (6.7) | (4.0) | (3.3) | (6.4) | (100.0) |
◎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52.4%만 사업자와 합의 이루어져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이었다.
[ 중고차 피해구제 처리결과 ]
(단위 : 건, %)
구 분 | 합의 | 미합의 | 계 | ||||||
배상 | 환급 | 수리·보수 | 계약이행· 해제 | 부당행위시정 | 교환 | 소계 | |||
건수 | 187 | 121 | 52 | 38 | 13 | 4 | 415 | 377 | 792* |
비율 | (23.6) | (15.3) | (6.6) | (4.8) | (1.6) | (0.5) | (52.4) | (47.6) | (100.0)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