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바나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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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에 대한 농약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도입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커피, 바나나 등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강화하고, 빵 또는 떡류의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는 등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농약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도입(’16.12.31. 시행) ▲견과류, 과일·채소류음료의 중금속 기준 강화(’16.6.1. 시행) ▲18개 식품유형의 위생지표균과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16.12.31. 시행) ▲석창포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강화(’16.1.1. 시행) 등이다.
○ 수입의존도가 높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하여 식품공전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0.01ppm 이하 기준(불검출 수준)을 적용하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우선 도입한다.
-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며,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2018년까지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불검출 수준(0.01ppm 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
○ 땅콩 또는 견과류의 납(0.1ppm 이하)과 카드뮴(0.3ppm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과일‧채소류 음료의 납 기준(0.3ppm 이하)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유럽연합(EU)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0.05ppm 이하)으로 강화한다.
○ 빵 또는 떡류 등 18개 식품유형에 검사 건당 검체수를 1개에서 5개로 확대하여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인다.
○ 식품 제조시 사용량이 제한된 원료인 석창포에 대하여 물추출물 형태로만 식품에 사용하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한다.
- 석창포에 베타-아사론(β-asarone) 성분이 들어 있는데 유럽식품과학위원회(EU/Scientific Committee on Food)가 해당 성분이 독성이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석창포에서 해당 성분을 제거하고 사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식품분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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