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위해의약품 신속 차단!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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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도매상이 참여하는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들에게 위해의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회수대상 의약품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범운영은 개발한 판매차단시스템의 기능 점검과 개선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실시하며 전국의 약국 16,000여곳과 의약품 도매상 1,400여곳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 약국 약 16,000곳(전체의 78%), 의약품도매상 약 1,400곳(전체의 59%) 참여
○ 판매차단시스템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의약품에 안전성·유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회수가 필요한 경우 식약처가 제공하는 회수 정보를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과 의약품도매상의 유통관리시스템에 전산으로 연결하여 신속히 회수할 수 있다.
- 주요 기능은 ▲회수대상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회수사유 등) ▲회수 대상을 조제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경고 알림 등이다.
- 시스템 개발에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 협회 및 전산업체 등이 참여했다.
※ 참여 전산업체: (약국) 유비케어, 약학정보원, (도매상) 신성아트컴, 대성정보기술, 스카이젯

□ 식약처는 이번 시범운영이 위해의약품을 보다 신속하게 국민들로부터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스템 기능을 보완하여 ‘1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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