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연장 표시한‘하노이 맥주(수입)’회수 조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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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미래상사(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HANOI BEER)’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미래상사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HANOI BEER)’ 제품 전부이다.
- 미래상사는 올해 4월 베트남에서 ‘하노이 맥주’ 제품 194박스(1,764kg)를 수입하면서 제품의 품질유지기한을 수출국에서 표시한 유통기한 만료일보다 6개월 초과하여 표시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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