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는 실명보도 등은 위법행위로 의결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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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는 실명보도 등은 위법행위로 의결

- 언론기관·단체 등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 마련도 함께 요구하기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최근 연예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경찰 유착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을 공개하는 보도로 신분을 노출시킨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또 신고자의 실명 등을 후속·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이나 윤리강령 마련‧교육실시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2조 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조).
 
□ 그러나 지난 6월 대형 기획사 아이돌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의 실명 등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방송·보도됐다.
 
국민권익위는 최초 신고자 실명 보도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보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곧이어 신고자 실명 공개 보도들에 대한 보도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신고자의 실명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신고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방송에 노출시킨 기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의2의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들도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혐의와 기획사 등의 은폐 의혹에 대한 보도는 사회적 관심사항이 매우 큰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관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익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보도하는 것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신고자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보도지침이나 취재윤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이와 함께 최초 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한 기사를 인용·후속 보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한 기사들도 모두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는 한국기자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주의 촉구와 신고자등과 관련된 방송·보도 시 보호 근거와 보도기준 마련, 교육 강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국장은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실로 유감”이라며, “이번 일을 통하여 언론이 보도 과정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신고자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이번 결정이 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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